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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시 진동진 개장공업지구 30호
DIN472는구멍용 탄성 코일, 원공 내부 부품의 축 움직임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탄성 코일.코일의 외경은 조립된 원공보다 직경이 약간 크므로 설치할 때 스프링펜치로 펜치부리를 코일의 펜치구멍에 삽입하고 코일을 끼워 외경을 축소시켜 미리 가공한 원공내조에 넣어 자체의 탄성변형으로 인한 탄력을 리용하여 공내부품에 축방향위치확정과 고정역할을 해야 한다.
DIN472는구멍용 탄성 코일규격은 8-300에서 소재는 스프링강 C67S, 65Mn, 스테인리스강 2Cr13 등이며 표면처리방식은 인화, 다크로가 있다.코일 두께에 따라 표준형과 두께 가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례를 들면 공경이 8mm인 동그라미는 두께가 0.8mm이다. 공경이 10mm인 동그라미는 두께가 1.00인 등 부동한 규격의 동그라미는 외경, 두께, 머리높이, 어깨너비 등 치수에 모두 상응한 표준규정이 있다.
경도 요구: 규격이 48mm보다 크지 않은 코일, 경도는 470HV-580HV;48mm<d≤200mm의 코일, 경도는 435HV-530HV;200mm<d1≤300mm의 코일, 경도는 390HV-470HV이다.
DIN472는구멍용 탄성 코일응용분야: 조선, 자동차제조, 기계설비, 철도, 발전소, 건축공정 등 업종에 널리 응용되며 주로 베어링, 기어 등 부품을 고정하여 구멍내에서 축방향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