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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현, 창주, 허베이 성
하북 륭휘 도로 철도 시험 기기 공장
헌현, 창주, 허베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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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륭휘회사는 부동한 고객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응한 도로공정시험실의 전반 시험검측기기설비를 맞춤형으로 제작할수 있다.
도로 공사 시험 검측 기기 설비 배치 목록:(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연락하십시오.)
번호 |
장비 이름 |
모델 규격 |
장치 수 |
1 |
컴퓨터 전자동 항응력 굴절 저항 압력 시험 일체형 |
JYE-300A는 |
1대 |
2 |
시멘트 모르타르 믹서 |
JJ-5는 |
1대 |
3 |
표준 항온 항습 보호 상자 |
YH-40B는 |
1대 |
4 |
시멘트 접착제 시체 성형 진실대 |
ZS-15는 |
1대 |
5 |
시멘트 펄프 믹서 |
NJ-160B는 |
1대 |
6 |
시멘트 정제 펄프 표준 조도와 응결 시간 측정기 |
비카형 |
1대 |
7 |
끓는 상자 |
FZ-31A는 |
1대 |
8 |
음압 선별기 |
FSY-150B는 |
1대 |
9 |
시멘트 접착제 유동도 측정기 |
NLD-3는 |
1대 |
10 |
전자동 비표면적 측정기 |
FBT-5는 |
1대 |
11 |
레이저 팽창 측정기 |
LD-50는 |
1대 |
12 |
레이저 클립 |
ф30×30 |
12개 |
13 |
시멘트 모르타르 조도계 |
SZ-145형 |
1대 |
14 |
시멘트 표준 음압 체 |
150×25/0.080mm |
3개 |
15 |
진격식 표준 진동체 |
ZBSX-92A는 |
1대 |
16 |
침편상 규준기 |
|
|
17 |
전열 북풍 항온 건조 상자 |
101-2 |
1개 |
18 |
용중통 |
1-30L |
|
19 |
전기액식압력시험기 |
SYE-2000의 |
1대 |
20 |
싱글 와축 실험실 콘크리트 믹서 |
HJW-60은 |
|
21 |
디지털 콘크리트 관입 저항기 |
HG-1000 |
|
23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뮬레이션 |
150×150×150 |
15조 |
24 |
진흙 비중 함량 모래율 측정기 |
세 가지 세트 |
|
25 |
모르타르 시뮬레이션 |
70.7*70.7 |
6조 |
26 |
콘크리트 리볼버 |
ZC3-A는 |
2개 |
27 |
버니어 캘리퍼스 |
0~500mm |
|
28 |
전액 서보 만능 재료 시험기 |
WAW-1000B는 |
1대 |
29 |
철근 타점기 |
BJ5-10형 |
1대 |
30 |
쿨링 헤드 |
6-132 |
|
31 |
이씨 비중병 |
250ml |
2개 |
32 |
비커 |
500ml |
6개 |
33 |
비커 |
300 ml |
6개 |
34 |
측량통 |
5ml-1000ml |
12개 |
35 |
용량병 |
1000ml |
2개 |
36 |
테이퍼 병 |
250 ml |
6개 |
37 |
건조기 |
|
4개 |
38 |
접착제 점적관 |
|
4개 |
39 |
전자저울 |
JF1004는 |
1대 |
40 |
전자저울 |
JM20002 |
1대 |
41 |
전자 정수 천평 |
JM-B는 |
1대 |
42 |
전자저울 |
15kg (100g) |
1대 |
43 |
전자저울 |
JA21002 |
1대 |
44 |
전자 분석 저울 |
FA 2004 |
1대 |
45 |
토양표준체 |
0.075-60mm |
1세트 |
46 |
관사통 |
Ф150, Ф200 |
5세트 |
47 |
고리칼 |
Ф70×52의 |
|
48 |
노면 강도 재료 시험기 |
TL127-2 모델 |
1대 |
49 |
측력 고리 |
ES-30KN의 |
1개 |
50 |
다기능 전동 중형 격실기 |
BKJ-Ⅲ형 |
1대 |
51 |
중형 지반 탐지기 |
63.5kg |
1세트 |
52 |
전동 탈모 기 |
LD141 |
1대 |
53 |
액체 플라스틱 제한 연합 측정기 |
FG-Ⅲ형 |
1대 |
54 |
알루미늄 상자 |
미디엄 사이즈 |
60개 |
55 |
다이얼 게이지 |
0-10mm |
11개 |
56 |
곡침기 |
화장실 |
1대 |
57 |
콘크리트 진동대 |
2m2 |
1대 |
58 |
지능형 온습도 디스플레이 자동 제어 기기 |
BYS-BYS-III |
1대 |
59 |
콘크리트 진동대 |
2m2 |
1대 |
60 |
모르타르 조도계 |
SZ-145는 |
1대 |
61 |
콘크리트 표준 양호실 |
|
1칸 |
62 |
새 표준 사석 체 |
0.075-9.5mm |
1세트 |
63 |
새 표준 돌체 |
2.36-90mm |
1세트 |
64 |
압쇄지표치 측정기 |
|
1세트 |
65 |
로스 경도계 |
HR-150A는 |
|
66 |
얕은 접시 |
대중소 |
5개 |
67 |
붕괴도통 |
|
3세트 |
68 |
전자 스톱워치 |
|
1개 |
69 |
유표 만능 각도자 |
0-320도 |
|
70 |
에나멜 컵 |
1000ml |
8개 |
71 |
가벼운 터치 탐지기 |
FU-100N의 |
1세트 |
72 |
격실통 |
경량 / 중형 |
2개 |
73 |
구부러진 계기대 |
|
2개 |
74 |
CBR 모델링 전체 세트 |
|
9세트 |
도로공사장 시험실 시험관리제도 표준요구: (일부)
제5장 시험관리제도 표준요구:
5.1 공사장 시험실 관리 제도
상세한 내용은 ≪ 시험검측관리방법 (시행) ≫ 문건을 보라.
5.2 설비 관리 제도(설비 점검, 사용 및 정비 포함)
5.2.1 시험기기 설비를 구입할 때 먼저 구매 계획을 작성하고 구매 신청을 한다. 기기 설비를 구입할 때 성능의 선진성과 품질의 신뢰성, 그리고 양정, 정밀도가 테스트 요구에 부합되는지 등을 주의해야 한다.정밀하고 귀중한 설비의 경우 제조업체의 ISO 증서와 기기 설비의 출하 계량 검정 증서 또는 테스트 보고서를 검사해야 한다.
5.2.2 기기 설비는 전담자가 보관하고 기기 설비 관리 대장과 서류를 작성한다.
5.2.3 주요, 상용 기기 설비 조작 규정이 벽에 올라가고'기기 설비 사용, 수리 기록부'를 갖추고 사용하거나 수리한 후에 열심히 작성한다.
5.2.4 시험기기설비의 계량측정과 자체검사를 잘하여 기기설비의 양호한 작업상태를 확보하고 정밀도가 검측요구를 만족시키며 관련 기록 등 자료를 잘 보관한다.
5.2.5 검사기기설비에 속하므로 검정계획을 작성하여 주기에 따라 검사하고 검정합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검사하지 않거나 검정주기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을 엄금한다.검정 주기 내에 기기 설비가 수리, 운반, 이동 등 영향력치 시스템을 거치면 다시 검사에 보내야 한다.
5.2.6은 자교설비에 속하므로 자교계획을 편성하고 검측실에서 발부한"기계설비자교규정"에 따라 자교해야 한다.
5.2.7 각종 기기 설비는 반드시 시험실에 가지런히 배치하고 요구에 따라 합격(녹색), 준용(노란se), 비활성화(빨간색) 표지를 붙여야 한다.
5.2.8 귀중함, 정밀함, 대형 기기, 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 교육 심사에 합격하고 조작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시험인원은 엄격히 조작규정에 따라 계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과정에 설비와 신변안전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사용이 끝나면 단전과 필요한 일반정비를 진행하여 계기설비의 청결 및 작업간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5.2.9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는 3개월마다 한번씩 전기를 켜야 하며 매번 전기가 통하는 시간은 30분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5.2.10 기기 설비의 폐기는 설비 관리인이 신청하고 주관자의 비준을 거친 후에 규정된 수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설비검교, 조작규정, 사용 및 보수정비는 ≪ 계기설비자체교정규정 ≫, ≪ 작업지도서 ≫ 를 참조한다.
5.3 견본관리제도: 공사장 시험실 시험관리제도 표준 요구
5.3.1 샘플을 채취하는 사람이나 외부 의뢰인이 샘플을 시험실에 보낼 때 모두 시험 의뢰서를 작성해야 한다. 샘플 관리원은 샘플을 받을 때 샘플의 외관, 포장, 규격, 모델 등 샘플의 상태를 살펴보고 샘플을 점검해야 한다. 샘플과 그 부속서 자료의 완전성을 진지하게 검사하고 샘플의 성질과 상태가 검사한 항목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오류가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규정된 번호에 따라 표시를 해야 한다.
5.3.2 시험원은 샘플을 접수할 때 시험검측표준의 규정에 따라 샘플봉인 상태, 샘플링 수량, 규격모델 등 검사검수를 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시험에 사용할 수 없으며 동시에 샘플링인에게 보충 또는 재샘플링을 요구해야 한다.
5.3.3 시험 전에 가공을 해야 하는 샘플은 엄격하게 표준 방법에 따라 가공하고 샘플을 만들어야 한다.시료를 운반할 때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파괴나 훼손을 방지한다.
5.3.4 샘플실의 환경과 시설은 샘플의 보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도, 습도, 방수, 방화, 도난 방지 요구 등이다.
5.3.5 샘플실은 전담자가 책임지고 샘플을 분류하여 보관하며 표지가 명확하고 장부*, 샘플이 분실되거나 혼동되어 원인을 추적하고 품질 사고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3.6 이미 검사한 샘플은 검사원이 샘플 표지카드나 그 포장 봉투에'이미 검사했다'는 글자와 검사 시간을 써야 한다.
5.3.7 샘플을 남기려면 규정에 따라 기술책임자 또는 시험실 주임의 동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파괴성 검사 항목은 일반적으로 시험 후 샘플을 보류하지 않으며, 검사에 규정이 있거나 기타 특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외이다.비파괴 검사 항목 보존 샘플은 이 항목 검사 보고서가 발송된 지 7일 후에 이상이 없을 때 처리할 수 있다.시멘트, 외부 혼합재 등 시료는 시험 검사를 거친 후 모두 시료를 남겨 보존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상이어야 한다.
5.4 시험검측기록관리제도
5.4.1 시험인원은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관련 시험기록을 참답게 잘하여 데터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마음대로 도색하고 후에 보충메워서는 안된다.
5.4.2 원시 기록은 요구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작성하고 통일된 번호 규칙에 따라 번호를 매기며 기록은 내용이 완전하고 필적이 뚜렷하며 필기는 모두 탄소연필이나 사인펜을 사용하고 연필이나 빨간색 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4.3 원시 기록은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된다. 만약에 고쳐야 한다면 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원본 기록의 공백은 자료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를 그어야 하며, 원본 기록의 유효한 숫자는 엄격히 규정에 따라야 한다.
5.4.4 주요 기기를 사용하는 모델, 번호, 측정 거리 등을 기록하고 온도, 습도가 요구되는 측정 항목은 테스트 과정의 온도, 습도를 기록해야 한다.
5.4.5 원시 기록은 시험 검측 시 채택한 표준 번호를 명기해야 하며, 반드시 시험, 계산, 재심사인이 서명해야 하며, 누락 또는 대리 서명해서는 안 된다.
5.4.6 원본 기록은 반드시 재심사해야 하며 재심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4.6.1 채택한 검측기준과 평가기준이 정확한지, 선택기기의 정밀도나 양정이 적당한지;
5.4.6.2 데이터가 정확한지, 계산 데이터가 정확한지, 유효 비트와 디지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규범에 부합하는지;
5.4.6.3 법정 계량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지 여부;
5.4.6.4 용어가 정확하고 규범적인지,
5.4.6.5 항목과 서명, 날짜가 완전한지 기입한다.
5.4.7 원시 기록이 완성된 후에 제때에 시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료원에게 제출하여 보관 관리해야 하며 시험 검측의 시효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5.4.8 시험과정에서 정전, 계기설비에 고의가 발생하면 즉시 시험실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점검수리후 다시 시험하며 시험기록에 명기해야 한다.
5.4.9 시험, 검측 보고서는 원본 기록과 함께 서류실에서 보관한다.
5.5 시험검측보고서 심사발급관리제도
5.5.1 시험검측보고서는 공사 품질 평가의 주요 근거이자 공사 준공 검수 * 자료이다. 시험검측보고서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5.5.2 보고서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번호를 통일한다.
5.5.3 평가 근거는 충분하고 결론은 문자가 간결하고 정확하며 명확해야 한다.관련되지 않은 항목의 공백에 대해"/"로 그어버리고, 인쇄된 각종 시험 보고서는 인공적으로 도색해서는 안 된다.
5.5.4 보고서는 서명 수속을 엄격히 이행하고, 시험, 재심사, 심사는 각각 서명해야 하며, 대리 서명을 엄금한다.보고서는 반드시 공사장 시험실 시험보고 검측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5.5 특수 재료 및 공사 실체 검측 보고서는 표지와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라이딩 도장을 찍어야 한다.
5.5.6 보고서는 제때에 제출해야 하며 시험주기에 특수한 요구가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일반항목의 각급 시험실은 위탁을 받은후 48시간내에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5.5.7 보고서 발급 등기 대장을 작성하고 보고서 명칭, 발급 부수, 발급인, 수령인, 수령 날짜를 명기하며 발급인, 수령인은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5.6 문서 관리 제도:
5.6.1 자료원은 표준, 규범, 규정, 각종 문서, 자료의 관리를 책임지고 요구에 따라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각 자료함은 권내 목록이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6.2 시험 과정에서 형성된 원시 기록, 시험 검측 보고서 서명 후 시험 인원이 자료원에게 제출하여 정리 보관한다.
5.6.3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전자 기록을 백업하도록 설정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백업하는 것 외에 CD나 이동 하드디스크에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분류하여 등록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며 잘 보관하여 분실과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5.6.4 효력을 상실하고 폐기된 서류에 대해 자료원이 원래 발급한 범위와 장소에 따라 제때에 회수하고 을 작성하여 오용을 방지한다.폐기된 시험 검측 보고서에 대해 적절하게 처리하여 mi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5.6.5 시험자료를 외부로 빌리거나 열람하려면 시험실 주임의 비준을 거친 후 자료관리원에게 열람수속을 해야 한다.
5.6.6 각종 관리문건은 시험실 주임이 회람하고 의견에 서명한 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5.6.7 시험 검측 원시 기록, 보고 및 사용자가 제공한 제품 기술 문서와 도면에 대해 비밀을 지키고 중요한 데이터 자료, 문서는 전문 창구를 설치하여 보존한다.
5.7 외부 위원회 시험 샘플링 관리 제도
5.7.1 시험실외위 시험시 반드시 외위 시험검측기구의 자질, 검측능력, 신용수준, 서비스품질 및 비용수취기준 등을 고찰하고 감리, 건물소유자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5.7.2 자질이 부합되지 않고 능력이 낮으며 허위날조 및 비용수취가 엄중하고 불합리한 위탁시험검측기구에 대해서는 발견되면 즉시 위탁시험을 중지하고 내부에 통보해야 한다.
5.7.3 시험실은 반드시 외부 위탁 시험 계획과 대장을 작성하고 대외 위탁 시험 보고서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5.7.4 시험실 기술책임자와 품질책임자는 대외위탁시험의 기술과 품질문제를 점검하고 대외위탁시험보고는 반드시 심사하며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5.7.5 각종 외부 위탁 시험에 사용되는 시험 방법과 평가 기준은 반드시 상응하는 기술 표준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외부 위탁 시험 보고서는 적어도 1식 2부이다.
5.7.6 외부 위탁 시험 항목에 대해 감리자는 반드시 샘플을 보내고 샘플을 봉인하는 표지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위탁 시험실의 샘플링 확인 증빙을 받아야 한다.
5.7.7 중요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시험재검사를 위하여 견본을 남겨두도록 위탁한다.
5.7.8 감리단위, 시공단위 시험실이 동일한 검측항목에 대하여 동일한 시험검측기구에 위탁하여 검측하는 것을 엄금하며, 검측기구의 검측항목에 대하여 감리단위가 샘플을 보내는 것을 목격한다.
5.8 불합격품 관리제도
5.8.1 검측사고에서 불합격 현상을 발견할 때 반드시 불합격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본사가 수주한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합격품이 예기치 않게 사용, 설치 또는 하도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사의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5.8.2 검사 결과가 불합격인 것을 발견했을 때 시험자는 즉시 시험실 기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책임자에게 이 부분의 공사에 대한 계속적인 시공을 중지하고 표시를 하고 재검정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처리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5.8.3 시험기술책임자는 시험인원을 조직하여 이 부분을 다시 검측하고 만약 같은 류형의 기타 기구로 바꾸어 검측할수 있을 경우 모든 조작과정과 데터정리과정을 직접 감독한다.
5.8.4 만약 재검사 결과가 합격되면 책임자가 이 시험에 참여한 인원을 소집하여 이해 분석하고 *회 불합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확정하며 검측 조작 실수, 기기 정확성 상실, 데이터 정리 오류 등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분석한다.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반복 실험을 해라.검측 작업 자체의 실수로 불합격 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실할 때, 시험실은 서면 설명 보고서를 발급하고, 관련 시공 기술 책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통지하며, 시험실 책임자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인원 교육을 강화하며, 조작 규정을 엄수하고, 요구에 따라 기기 설비를 검정하여 유사한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5.8.5 만약 재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이 부분은 불합격품으로 확정한다.시험실은 서면 보고서를 내고 총공 등에게 보고하는 등 불합격품에 따라 처리한다.총공, 시공기술책임자, 품질검사공정사, 전문공정사, 시험인원 등이 불합격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처리방법을 확정한다.
5.8.6 부적격품은 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예방한다.원래의 요구에 도달하고 조치를 취하여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5.9 검측 사고 분석 보고 제도
5.9.1 검측 과정에서 불합격 현상이 발견되면 반드시 불합격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여 회사가 수주한 공사에 불합격품의 예기치 못한 사용, 설치 또는 하도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작업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
5.9.2 검측 결과가 불합격인 것을 발견했을 때 시험인원은 즉시 시험실 기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공책임자에게 통지하며 이 부분의 공사의 계속시공을 중지하고 표지를 잘 하고 재검정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5.9.3 시험실 기술책임자는 시험인원을 조직하여 이 부분을 많이 재검측하고 만약 같은 류형의 기타 기구로 교체하여 검측할수 있을 경우 모든 조작과정과 데터정리과정을 직접 감독한다.
5.9.4 만약 재검사결과가 합격되면 시험실 기술책임자가 이 시험에 참여한 인원을 소집하여 료해분석하고 *차 불합격현상이 발생할수 있는 원인을 확정하며 검측조작실수, 계기기준상실, 데터정리착오 등 원인으로 초래되였는가를 분석한다.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반복 실험을 해라.검측 작업 자체의 실수로 인해 불합격 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실할 경우, 시험실은 서면 설명 보고서를 발급하고, 관련 시공 기술 책임자에게 정상적으로 시공할 수 있다고 통지한다.시험실 기술책임자는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인원교육을 강화하고 조작규정을 엄수하며 요구에 따라 계기설비를 검정하여 재차 류사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5.9.5 재검사에서 불합격, 이 부분을 불합격품으로 확정하고 시험실에서 서면보고를 발급하고 총공에게 보고하는 등 불합격품에 따라 처리한다.총공, 시공기술책임자, 품질검사공정사, 전문공정사, 시험실 인원 등이 불합격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처리방법을 확정한다.
5.9.6 불합격품은 요구에 따라 시정하고 예방한다.원래의 요구에 도달하고 조치를 취하여 이 현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5.9 시험실 안전 및 환경 보호 관리 제도:
5.9.1 시험실은 방화, 방독, 안전 전기 사용 제도를 구축하고 인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하며 안전 조작 상황을 자주 검사하고 위험을 제때에 제거하여 안전 사고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
5.9.2 시험검측작업실에 소방기재를 설치하고 소방기재는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인원은 소방기재의 사용방법을 파악해야 한다.인화성, 폭발성 위험물과 맹독, 방사성 유해 물품 등을 함부로 쌓아 놓아서는 안 되며, 격리 방호 조치가 있어야 하며, 전담자가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5.9.3 전기설비는 완전무결해야 하며 누구도 사사로이 전기선로를 증설하고 이동하여 부하를 증가시켜서는 안된다.전담자가 정기적으로 전기 설비를 검사하고 전기 사용 규정에 따라 전기 설비의 정상적인 작업을 보장한다.
5.9.4 안전제도와 관련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조작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규정을 어기고 작업해서는 안된다.사용이 끝나면 즉시 전원, 열원, 수원을 차단해야 한다.
5.9.5 고온가열시험은 엄격히 규정의 요구에 따라 온도를 올리고 온도를 낮추며 규정을 어기고 조작해서는 안되며 시험기간에 조작인원은 조작실을 떠나서는 안된다.
5.9.6 시험과 무관한 자는 허가 없이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시험 부품이 튀기 쉬운 시험 항목은 기계 옆에 서 있는 사람을 엄금한다.프레스, 재료시험기 등 역학설비는 금속보호덮개 또는 안전보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보호망을 채용할 때 그물눈의 크기가 1cm × 1cm보다 크면 안된다.
5.9.7 시험과정에서 계기설비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지검사처리한후에야 다시 작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 계기설비사용유지보수기록 ≫ 에 명기해야 한다.
5.9.8 도난 방지 업무를 잘 하고 사무용 컴퓨터, 문서, 자료의 보관 업무를 강화하며 퇴근 후에 모든 문과 창문을 닫아 기기 설비와 중요한 시험 자료의 분실을 방지한다.
5.9.9 품질, 환경, 직업건강안전체계문건의 요구에 따라 작업실, 사무 및 생활구역의 환경관리사업을 참답게 잘하며 특히 시험폐기와 화학페액의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10 소방 응급 관리 제도
5.10.1 소방 응급은 전담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사무구역과 생활구역 내에는 반드시 필요한 소방안전기구와 소방안전표지(지)를 배치해야 한다.
5.10.2 시공현장 방화제도, 시공현장 소방안전조치 및 소방시설 평면도를 제정하고 직무방화직책을 확정한다.소방 시설 배치를 구체화하다.수시로 소방 시설의 배치가 완비되고 효과적임을 보장한다.
5.10.3 소방제품의 시장접근제도에 따라 국가와 성의 품질기술감독관리부서가 인정한 소방제품, 건축부재와 건축자재를 엄격히 선택한다.
5.10.4 직원을 조직하여 방화 지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공사 진도에 따라 해당하는 소방 조치를 실시한다.비상 대비책을 세우다.
5.10.5 정기적으로 방화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 현장, 기숙사와 임시 사무실의 방화 조치를 실시한다.감리단위와 건설단위가 제기한 화재위험위험에 대해 참답게 정돈개진하여 화재위험위험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5.11 시험실 청렴제도
5.11.1 청렴건설팀을 설립하고 청렴건설의 감독, 검사와 심사 업무를 강화하며 청렴건설감독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와 대중의 의견, 건의를 겸허하게 듣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5.11.2 건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공사 품질, 안전 생산에 사고와 자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확보한다.
5.11.3 정기적으로 프로젝트 참여 단위 및 그 직원의"청렴계약"이행, 청렴건설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제도와 청렴사업의 전개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하여 청렴건설사업의 착실하고 효과적인 전개를 끊임없이 추진한다.
5.11.4 신고함을 설치하고 공포하며 대중과 사회의 감독을 받는다.정기적으로 신고함 (2명 열림) 을 열어 상자 열림과 기록 작업을 한다.
5.11.5 개인심사상호평가제도를 견지하고 비판과 자아비판을 전개하며 감독효능을 발휘하고 청렴자률을 촉진한다.
5.11.6 청렴규정위반과 공사품질, 안전생산 등 문제가 발생한 고발과 고소를 진지하게 수리하고 관련 규정과 및 관리권한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하며 비교적 엄중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상급규률검사위원회 감찰실과 관련 부문에 보고하여 조사처리를 협조한다.
5.1.7 감독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정기적으로 감리, 시공업체와 그 직원이 을 이행하고 청렴건설에 관한 법률, 법규, 규정제도를 준수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며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를 거친 경우 관련 규정과 관리 권한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 인원의 책임을 추궁한다.
5.11.8 청렴건설사업에 대한 상급조직의 지도, 감독, 검사를 받고 규률검사감찰부문의 집법감찰을 받으며 상급조직이 맡긴 제반 사업임무를 참답게 완수한다.
5.11.9 프로젝트 집행기구 직원은 본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청렴건설사업은 자료가 구전하고 기록이 완전하며 수속이 완비되고 제때에 보관되여 조사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6장 시험실 관리:
6.1 모체 기구의 공사장 시험실에 대한 감독 관리
6.1.1 모체 기구의 권한 수여 관리
모체 기구는 요구에 따라 규범에 따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의 권한 수여 자료는 권한 수여서, 권한 수여 매개 변수 일람표, 권한 수여 모체 기구 등급 증서 정사본 복사본, 계량 인증 증서 정사본 복사본, 모체 기구 전체 품질 체계 문서(품질 수첩, 절차 문서, 작업 지도서)를 포함해야 한다.공사장 시험실은 서류관리 관련 요구에 따라 수권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모체기구 자질등급 (심사정 매개변수 포함), 계량 인증 매개변수 범위에 이동이 발생하거나 체계문건 개판 업그레이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수권자료를 갱신해야 한다.
6.1.2 모체기구는 공사장 시험실 설립부터 매년 적어도 두 차례 모체 주요 책임자가 참가하는 시스템 감독 검사를 조직한다. 검사는 전면적이고 깊이 있고 세밀하게 해야 한다.검사과정은 상세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검사결과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공사장시험실의 정돈개진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모체기구 책임자는 감독검사기간에 프로젝트집행판공실, 주둔지감리조 및 청부업자 등 단위의 의견을 응모한다.
6.2 인력 관리:
6.2.1 자격증 소지자 등록 관리
공사장 시험실의 모든 도로공사 시험검측인원 증서를 소지한 근무인원은 반드시 모체기구에 정보등기등록 (교통운수부 품질감독총소 시험검측인원 데이터베이스) 을 진행해야 한다.
6.2.2 인원 신용평가 관리
공사장 시험실은 시험실 자격증 소지자의 연간 신용평가 자평을 관리하며, 공사장 시험실은 전년도 신용평가 등급이 비교적 낮거나 매우 나쁜 시험검측인원을 채용할 수 없다.
6.2.3 인적 변경 관리
공사장 시험실은 시험검측인원의 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시험검측인원의 변경은 반드시 먼저 변경수속을 리행한후 다시 리직해야 한다.
6.2.4 인원 출근 관리
프로젝트 집행판공실은 매월 공사장 시험실 인원에 대해 출근 관리를 진행하여 근무해야 할 인원이 전업으로 근무하도록 확보해야 한다.사업부 (또는 주둔지 감리팀) 는 공사장 시험실 인원의 출근 상황에 대응하여 표본검사를 매주 1회 이상 진행한다.
6.2.5 인력 업무 교육 관리
공사장 시험실은 자신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기기 설비가 갱신된 후 또는 사용 전, 새로운 표준 또는 새로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기술자를 조직하여 집중 업무 학습을 진행하고 완전한 학습 기록 아카이브를 형성해야 한다.
6.2.6 인원 품질 체계 문집 홍보 요구
공사장 시험실 건설 준비 초기에는 모든 검측 인원이 모체 기구 품질 체계 문건, 공사장 시험실 각종 관리 제도의 선관을 진행하고, 선관 기록 보관을 진행해야 한다.
6.2.7 인적 파일 관리
사람별로 관리하다.한 사람 한 사람.서류에는 재직자 명세서, 인원신fen증, 시험검측증서, 학력증서, 직함증서, 노무계약(또는 협의) 영인본을 포함해야 한다.
6.2.8 인원 근무 증서 관리
검측 인원은 검측 작업을 진행할 때 간판을 내걸고 근무해야 한다.
6.3 장치 관리:
설비는 반드시 검정, 교정 또는 자체 교정에 합격해야만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6.3.1 설비는 관리 요구에 따라 검정, 교정 또는 자체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강제성 검정 기기는 조건에 부합하는 계량 검정 테스트 부서에서 검정한다.기타 설비, 기구는 요구에 따라 자체 검사를 하고 자체 교정해야 한다.자체검사와 자체학교는 전문인원, 전문기구 및 검찰학교규정이 있는 등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검교 주기는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3.2 기기 설비는 사용하기 전에 표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검측 구성의 기기, 설비, 계량기는 *성 코딩 표지를 가지고'녹색, 노란색, 빨간색'3색 표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녹색, 노란색, 빨간색 3색 표지의 사용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6.3.2.1 녹색 표지: 검수/검정/교정/검증 후 사용량치와 기능 요구에 도달한 기기 설비, 계량기.
6.3.2.2 노란색 se 표지: 특정한 기능이나 특정한 지표가 기기 자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6.3.2.3 적색 표지: 기기 설비가 파손되었고 검정/교정/검증 기술 지표가 사용 요구에 미치지 못하거나 검정/교정/검증 주기를 초과한 경우 기기 설비에 부정확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예비품을 보관한다.
6.3.3 설비 사용 관리
6.3.3.1 기기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조작자는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읽고 검정, 교정 또는 자교 기록을 검토하여 설비의 성능을 이해해야 한다.
6.3.3.2 사용 시 필요에 따라 설비 사용(실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6.3.3.3 시험기기 설비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정비하고 기록해야 한다.
6.3.4 설비 문서 관리
설비에 따라 관리하면 한 기계에 한 단계가 있다.서류에는 설비설명서, 합격증, 예년 역대 검정교정/자교증서 또는 기록, 설비검정합격확인표, 보수정비기록, 설비사용대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4 시험 환경 관리:
6.4.1 시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 폐기, 폐기물은 안전하게 배출해야 한다.시험페수는 침전된후에야 배출할수 있으며 화학페액은 중화, 소독처리를 진행한후에야 배출할수 있으며 직접 배설하여 환경오염을 초래하는것을 엄금한다.시험고체페기물은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위치에 정리하며 함부로 진열하고 함부로 버려서는 안된다.
6.4.2 시험실 환경 조건은 책임자가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6.4.3 검측 인원은 검측 환경에 대해 요구에 따라 검측하고 기록해야 한다.
6.4.4 시험실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6.5 테스트 작업 관리
6.5.1 표준, 규범, 규정의 관리
공사장 시험실은 프로젝트 공사 내용 및 수권 파라미터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 규범, 표준을 모두 수집해야 한다.공사장 시험실은 수집된 표준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본 시험실의 표준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만약 규정, 규범 및 표준이 기한이 지나 폐기될 경우, 시험실은 즉시 유효한 버전을 취득하여 교체해야 하며, 동시에 서면으로 시험실 인원과 관련 부서에 사용 중지를 통지하고, 본 시험실 표준 명세서 및 기한이 지난 규범에"폐기"라는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
6.5.2 샘플 관리
6.5.2.1 샘플링은 샘플링 기록이 있어야 한다.
6.5.2.2 샘플링은 대장을 작성하고 샘플링 대장, 샘플링 기록은 시험 원시 기록, 보고서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6.5.2.3 샘플은 전담자가 관리해야 한다.
6.5.2.4 공사장 시험실은 통일된 샘플 번호 규칙을 세우고 규칙에 따라 샘플 샘플을 번호를 매겨야 하며 샘플 대장 (샘플 대장 포함), 샘플 입고 등록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6.5.2.5 시험실은 샘플을 식별 관리해야 한다.식별 정보에는 샘플 이름, 사양 모델, 샘플 번호 및 샘플 상태 (검사 대기 / 검사 중 / 검사 완료 / 보관)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샘플 식별 표지는 명확하고 정확해야 하며 샘플 또는 샘플 포장 소포물과 접촉이 견고하고 긴밀해야 한다.양동이와 병견본은 직접 정면에 붙이고 봉지 견본은 같은 사이즈의 경판에 직접 붙인 후 가는 철사로 봉지 입구에 묶는 것이 좋다;콘크리트 시험 부품은 한 번 zui를 섞은 후 한 번 면을 바른 후 철사나 강철 못으로 시험 부품 표면에 새긴다. 일곱 가지 내용은 구조물 명칭(알파벳 코드명 사용 가능), 부품 부위, 강도 등급과 부품 날짜이다.
6.5.3 시험 공정의 관리
6.5.3.1 공사장 시험실은 모체기구의 권한을 위임받아 파라미터 범위 내의 공사장 검측 활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검측사업을 전개해서는 안되며 대외적으로 검측임무를 접수해서는 안된다.
6.5.3.2 시험 보고서의 결론 서술은 규범화되고 정확해야 한다.
6.5.3.3 시공단위 공사장 시험실은 자체검사시험대장을 작성하고 제3자 공사장 시험실은 시공단위 공사장 시험실 자체검사대장에 대응하는 표본검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6.5.3.4 공사장 시험실, 검측 인원은 허위 데이터,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조작하는 것을 엄금한다.
6.5.3.5 시험불합격보고는 단독으로 보관해야 하며 요구에 따라 불합격품시험대장을 작성하는 동시에 상응한 불합격원자재, 실체의 처리설명 또는 정돈개진보고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한다.
6.5.3.6 공사장 시험실의 심사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검측 파라미터는 외부 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외위 자료 샘플링은 증인을 진행해야 한다;샘플링 수량은 시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시험 주파수는 규범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선택한 외위 단위는 교통품질감독기구가 심사발급한 등급증서 (상응하는 매개변수 포함) 를 가지고 동시에 계량인증 (상응하는 매개변수 포함) 을 통과해야 한다;외부 위원회 파라미터는 규범과 관련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외부 위원회의 시험은 반드시 대장을 세워 열람하기 편리하게 해야 한다.
6.5.3.7 공사장 시험실은 시험 과정에서 시험 인원의 노동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검측인원은 아스팔트, 화학 등 유독성, 부식성, 강한 소음시험조작을 진행할 때 반드시 요구에 따라 상응한 방호용품을 착용하고 조작인원의 안전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6.5.3.8 공사장 시험실은 품질감독기구, 집행판공실이 조직한 시험비교, 기술비무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직무기술훈련을 강화하고 시험실 업무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상의 시험실 관리 관련 요구가 업주, 감리 요구와 *하지 않을 경우, 검측 규범과 업주, 감리 요구에 따라 집행하지만, 요구를 낮출 수 없다.기타 관리 절차는 공사장 시험실이 모체시험실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특징을 결합하여 스스로 작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
도로공사 시험기기 설비 명세서, 도로공사 시험검측기기 설비 명세서, 고속도로공사 시험기기 설비, 1급 도로공사 시험기기 설비 배치 명세서, 2급 도로공사 시험기기 설비 배치 명세서, 도로공사 시험기기 설비 2급 검측자질, 도로공사 시험기기 C급 검측자질, 도로공사 시험실 2급 검측자질, 고속도로시험기기 설비 명세서, 도로공사 시험검측자질 종합 갑급, 도로공사 시험검측자질 종합 2급, 도로공사 시험검측자질 종합 2급, 도로공사 시험검측자질도로 수운 공사 검측 시험실 표준 배치 명세서, 도로 공사 시험 검측 자질 종합 을급, 도로 공사 을급 검측 자질 전체 시험 기기 설비, 도로 공사 검측 시험실 표준 배치 (전체 가격), 도로 공사 시험 기기 생산 업체, 도로 공사 시험 검측 기기 생산 업체, 도로 공사 시험 검측 기기 *, 각종 도로 시험 기기, 융휘 각종 도로 실험실 시험 기기 설비 배치 명세서, 각종 도로 공사 실험실 및 실험실 배치 명세서
주: 륭휘회사는 부동한 고객의 수요에 따라 상응한 도로공정실험실의 전반 시험기구설비를 맞춤형제작할수 있다.
헌현 륭휘도로 철도시험계기공장-애프터서비스취지:
● 사용자에게 지속적이고 효율적이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서비스 브랜드를 구축한다;
● *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전문화, 표준화, 다원화, 제품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용자 중심, 사용자 만족도를 모든 업무의 기준으로 삼는다;
애프터서비스의 목적:
● 평생 수리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부품의 적시 공급을 책임진다;
● * 기술 자문 및 서비스 제공;
● 신제품은 구매판매계약에 따라 전체 기기의 무료보증을 실시한다;
● 무상수리 기간 동안 방문료, 운반비, 인건비 등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사용 상황에서 파손된 모든 부품을 무료로 교체한다.
● 무상수리 기간 외에 방문료, 운반비, 인건비 등을 받지 않고 교체해야 하는 부품에 대해서만 원가비용을 부과한다.
룽후이는 *의 애프터서비스 보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각 시, 현, 구의 애프터서비스 네트워크를 커버하고 있으며, 제품 사용기간에 무릇 품질문제가 발생하면 룽후이 애프터서비스, 후속 고장확인, 기술지도, 방문수리, 정기적인 답방은 모두 룽후이 애프터서비스 체계가 완성된다.
륭휘회사의 주요생산공급:콘크리트 믹서 시리즈 시험 기기 시리즈, 갑급 검측 자질 배치 리스트, 아스팔트 믹서 스테이션 시험 기기, 아스팔트 믹서 스테이션 시험 기기, 아스팔트 믹서 스테이션 시험 기기, 콘크리트 드릴 구멍 추출기 시리즈, 전자동 양호실 설비 시리즈, 항온 항습 표준 양호함 시리즈, 시멘트 콘크리트 압력 시험기 시리즈, 만능 재료 시험기 시리즈, 콘크리트 설비 검측량기, 콘크리트 설비, 콘크리트 믹서 시리즈 설비, 토공 시험 검측 기기 설비,모르타르 시험 검측 기기 설비, 무손상 검측 시험 기기 설비.고객 친구들을 위해 1급, 2급, 3급 시험실 세트 기기 설비 (상품 콘크리트 교반소 기기 설비) 를 구성할 수 있다.본 공장의 제품 (손상되기 쉬운 부품을 제외하고) 은 모두 1년을 보증하며, 반년 내에 품질 문제 (사용자 자신의 조작 원인 제외) 가 있으면 보증하고, 평생 수리를 책임진다.
륭휘회사 전문수주:
A. 갑, 을, 병 시험실의 설계 및 설비 배치 업무.
B.P1, P2, P3급 시험실의 설계 및 설비 배치 업무.
허베이 룽후이 시험기기 공장의 신용, 실력과 제품 품질은 업계의 인정을 받았다.각계의 친구, 왕림하여 참관하고 지도하며 업무 상담을 하는 것을 환영하며, 우리는 성심성의껏 당신을 위해 서비스할 것입니다.
하북성 륭휘도로 철도시험계기공장 주요공급:아스팔트 교반소 시험실 검측기기 설비, 도로공사 시험검측기기 설비,NJCL-L형 바닷모래, 새 콘크리트 염소이온 함량 신속 측정기【첨가제】, 층판 두께 측정기, 말뚝 동측기, 철근 위치 측정기, 염소이온 함량 측정기, 콘크리트 진동대, 시멘트 펄프 믹서기, 콘크리트 리플렉터, 비금속 초음파 측정 분석기, 철근 스캐너비, 말뚝 동측기, 염소이온 함량 측정기, 방압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반사기, 콘크리트 표면, 균열 측정기, 콘크리트 반탄기, 콘크리트 표면 반감기, 콘크리트 계수 측정기, 반사선 역반사 계수 측정기, 돌기 이정표 발광 강도 측정, 콘크리트 염소 이온 함량 측정기, 콘크리트 알칼리 함량 측정기, 콘크리트 융해 시험기,콘크리트 탄화 시험 상자, 콘크리트 운동기, 콘크리트 자력 진동대, 콘크리트 믹서 시험 기구, 상업 콘크리트 믹서 시험 기구, 콘크리트 및 시멘트 가스 함유량 측정기, 시멘트 시험 연마, 콘크리트 믹서, 시멘트 염소 이온 함량 측정기, 전동 유압 탈모기, 전동 격실기, 콘크리트 표준 보존 상자, 시멘트 정제 펄프 믹서, 시멘트 믹서,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시멘트 콘크리트 압진 기계, 콘크리트 압착기, 시멘트 콘크리트 및 시멘트 압기 시험 기구, 콘크리트 압력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압기 시험 기구,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류 시험기구: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침투 방지 계량기 표양실 전자동 제어기 모르타르 믹서 콘크리트 코어 채취기 콘크리트 보양함 암석 절단기, 톱질기 콘크리트 믹서 비브 조도계 전열 드럼 건조기 콘크리트 코어 시료 절단기 모르타르류 시험기기 검측자 시리즈 콘크리트 붕괴도 통 콘크리트 코어 시료 연마기 물회비 측정기 가스 함유량 측정기 접시멘트 분쇄 시멘트 분쇄기 접시멘트 분쇄기 펄프 침투 방지 콘크리트 압력 비수기 콘크리트 알칼리 골재 시험 상자 석회,벽돌 기와 폭발 찜통 저온 시험 상자 콘크리트 수축 팽창률 측정기 콘크리트 탄성 계량 측정기 콘크리트 관입 저항 측정기 콘크리트 진동대 콘크리트 교반소 상용 시험 기기 콘크리트 교반소 상용 시험 집게
콘크리트 내구성 검사 장비:
염소이온 함량 측정기 건축 접착 인장력 시험기 칼날 구속 조기 갈라짐 시험 설비 콘크리트 강도 뽑기 진공 포만수 포염 설비 콘크리트 저항률 측정기 콘크리트 급속 융해 시험기 콘크리트 수축 변형 측정기 콘크리트 서변기 콘크리트 황산염 건습 순환 시험 설비 콘크리트 염소 이온 확산 계수 측정기 콘크리트 탄화 시험 상자 염소 이온 전량 측정기 동탄기 콘크리트 알칼리 함량 신속 측정기
건축 공사 품질 무손실 검측 기기:
비금속 초음파 측정기 철근 보호층 두께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 측정기 철근 녹식기 층판 두께 측정기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콘크리트 두께 측정기 접착 강도 측정기 건물 누출 측정기 콘크리트 균열 종합 측정기 휴대용 건축 전자 온도 측정기 지붕, 벽체 습도 측정기 콘크리트 모르타르 함수량 측정기 철근 거리 측정기 축체 원위 압력기 닻대
아스팔트 및 아스팔트 혼합재 시험기기:
클리블랜드 플래시 스폿 미터 전동 모래 당량 측정기 아스팔트 바삭바삭 측정기 전자동 아스팔트 추출기 아스팔트 점도계 시리즈 아스팔트 바늘 입도 시험기 아스팔트 연화점 시험기 아스팔트 연소로
시멘트 테스트 장비:
시멘트 접착제 시멘트 시멘트 시험 블록 전동 굴절 저항 시험기 시멘트 표준 보양 상자 레이씨 끓임 상자 통기 비계면적 측정기, 비계면적계 디스크 연마기 시멘트 악식 연마 시험기 시멘트 시험 연마 전기 가열 압솥 시멘트 급속 보양 상자 레이씨 클립 측정기 및 레이씨 클립 시멘트 조도 및 응결 시간 측정기 시멘트 성분 측정기 시멘트 조분 측정기 시멘트 비계 시멘트 비장기 시멘트 믹서 광도계 시멘트 음압 압착기 시멘트 액체 분사기 시멘트 분사기
토공류 시험기구:
전동 격실기 평면 하중 측정기 노면 재료 강도 시험기, 노강기 CBR 하중 비교 시험기 토양 액체 플라스틱 한도 측정기 토양 상대 밀도계 다기능 직독식 칼슘 측정기 토공 진동 체기 경량, 중형 탐지기 토공 체, 사석 체 회탄 계량 측정기 진흙 3종 세트 석회토 무측량 압력기 자유 팽창률 측정기 표면 진동 압실기 토양 수계
도로, 교량, 말뚝 측정 장비:
진동식 마찰 계수 측정기 지반 적재력 현장 검측기 매립 밀실도 현장 검측기 핵 없음, 핵 밀습도계 말뚝 고저 응변 검측기 8륜 평평도계 다공 초음파 측정기 말뚝 정적 하중 측정기 노면 수분 침투기 노면 깊이 구조기 교량 굴절기 레이저 터널 단면기
플라스틱 시형, 금속 시형:
시멘트 접착제 모래 시험 모형, 시멘트 연련 시험 모형 탈모 공구 100방 플라스틱 시험 모형, 주철 시험 모형 150방 플라스틱 시험 모형, 주철 시험 모형 70.7 모르타르 시험 모형 콘크리트 동결 방지 시험 모형
룽후이 시험기기 판매도시:
1.북경시
2005년 관할: 16개 시 관할구, 2개 현.
동성구 서성구 숭문구 선무구 조양구 해전구 풍대구 방산구 통주구 순의구 창평구 대흥구 회유구 평곡구 밀운현 연경현 문두구구 석경산구
2.톈진시
2005년 관할: 15개 시 관할구, 3개 현.
평화구 하동구 하서구 남개구 하북구 홍교구 당고구 한고구 대항구 동려구 서청구 북진구 진남구 무청구 보구 정해현 녕하현 계현
3.허베이성
2005년에 관할: 11개 지구급시, 36개 시관할구, 22개 현급시, 108개 현, 6개 자치현.
신집시 도시, 진주시 신락시 록천시 평산현 정현 란성현 정정현행당현 영수현 고읍현 조현 찬황현 심택현 무극현 원씨현 당산시준화시 천안시 정서현 란남현 옥전현 당해현 락정현 란현 창려현노룡 현 무녕 현 한단 시 무안 현 영년 현 곡주 현 관도 현 위 현성안현 대명현 섭현 계택현 구현 광평현 비향현 림장현 자현형대시 남궁시 사하시 형대현 백향현 임현 청하현 녕진현 위현륭요현 림성현 광종현 림서현 내구현 평향현 거록현 신하현 남화현보정시 탁주시 정주시 안국시 만성현 청원현 수현 부평현 서수현정흥현 당현 고양현 용성현 원현 망도현 안신현 역현 곡양현리현 순평현 박야현 웅현 선화현 강보현 장북현 양원현 적성현구원현 회안현 회래현 숭례현 상의현 울현 탁록현 만전현 승덕시승덕현 흥륭현 륭화현 평천현 란평현 창주시 박두시 임구시 황화시하간시 창현 청현 헌현 동광현 해흥현 염산현 숙녕현 남피현오교현 랑방시 패주시 삼하시 고안현 영청현 향하현 대성현 문안현형수시 기주시 심주시 요양현 조강현 고성현 부성현 안평현 무읍현경현 무강현 석가장시 장가구시 고비점시 진황도시 대공장회족자치현 청룡만족자치현 풍녕만족자치현 관성만족자치현 맹촌회족자치현 포위장만족몽골족자치현
4.산서성
2005년 관할: 11개 지구급시,23개 시 관할구, 11개 현급시, 85개 현.
태원시 고교시 양곡현 청서현 루번현 대동시 대동현 천진현 령구현양고현 좌운현 광령현 혼원현 양천시 평정현 우현 장치시 로성시장치현 장자현 평순현 양원현 툰류현 려성현 무향현 심현호관현 진성시 고평시 택주현 릉천현 양성현 심수현 삭주시 산음현우옥현 응현 회인현 진중시 개휴시 석양현 영석현 기현 좌권현수양현 태곡현 화순현 평요현 유사현 운성시 하진시 영제시 문희현신장현 핑루현 위안취현 장현 직산현 루이청현 샤현 완룽현 린이현흔주시 원평시 대현 신지현 오채현 오태현 편관현 녕무현 정락현번치현 하곡현 보덕현 정양현 람현 림분시 후마시 곽주시 분서현길현 안택현 대녕현 부산현 고현 양분현 익성현 영화현향녕현 곡옥현 홍동현 포현 려량시 효의시 분양시 문수현 중양현흥현 림현 방산현 류림현 람현 교구현 교성현 석루현
5.내몽골자치구
2005년 관할: 9개 지구급시, 3개 맹;21개 시 관할구, 11개 현급시, 17개 현, 49개 기, 3개 자치기.
무천현 포두시 고양현 오해시 적봉시 녕성현 림서현 오한기 개로현통료시 쿠륜기 나이만기 오심기 항금기 근하시 아영기 오원현 계단구 현풍진시 흥화현 탁자현 상도현 량성현 화덕현 도륜현 정람기에 황기를 달고 흥안맹 돌천현 토크토현 청수하현 카라친기 바레인좌기 옹우트기 바레인우기 자루트기 준글기 악토크기 다라트기 만주리시 아크석시 자란툰시 항금후기 사자왕기 아바가기태기 백선기액지나기후허하오터시 허링겔현 투머트좌기 투머트우기 크슈크텐기 호링궈러시오르도스시 이킨홀로기 오토크전기 후룬베이얼시 어얼구나시 진발호기바옌누르시 우라트중기 우라트전기 우라트후기 울란차브시 시린하오트시얼롄하오터시 수니트 좌기 수니트 우기 시린궈러맹 울란하오터시 알라산 좌기아라산 우기아루쿠르친기 신발호좌기 신발호우기 오륜춘자치기 시우주무친기동오주무심기 커얼친 좌익 중기 커얼친 좌익 후기 어원크족 자치기차하르 우익 전기 차하르 우익 중기 차하르 우익 후기 커얼친 우익 전기커얼친 우익 중기 다르한무밍안 연합기 모리다와다알족 자치기
6.랴오닝성
2005년 관할: 14개 지구급시,56개 시 관할구, 17개 현급시, 19개 현, 8개 자치현.
심양시 신민시 법고현 료중현 강평현 대련시 장하시장 해현 안산시해성시 대안현 무순시 무순현 본계시 단동시 동항시 봉성시 금주시흑산현, 북녕시, 링하이시등대시 료양현 반금시 반산현 대와현 철령시 개원시 철령현 창도현서풍현 조양시 릉원시 북표시 조양현 건평현 흥성시 수중현 건창현대석교시 와방점시 프란점시 조병산시 호로도시수암만족자치현 청원만족자치현 신빈만족자치현 부신몽골족자치현관전만족자치현 환인만족자치현 본계만족자치현 카라친좌익몽골족자치현
7.길림성
2005년 관할: 8개 지구급시, 1개 자치주,19개 시 관할구, 20개 현급시, 18개 현, 3개 자치현.
장춘시 구대시 유수시 덕혜시 농안현 길림시 수란시 화전시 교하시반석시 영길현 사평시 쌍료시 이수현 료원시 동료현 동풍현 통화시지안시 통화현 휘남현 류하현 백산시 림강시 정우현 무송현 강원현송원시 건안현 장령현 부여현 백성시 대안시 조남시 진현 통유현연길시 투먼시 돈화시 룡정시 훈춘시와 룡시 안도현 왕청현메이허커우, 공주령시전 궈얼로스 몽골족 자치현
8.흑룡강성
2005년 관할: 12지구급시, 1지구;65시 관할구역, 19현급시, 45현, 1자치현.
아성시 상지시 쌍성시 오상시 방정현 빈현 이란현 바언현 통하현목란현 연수현 눌하시 부유현 배천현 감남현 이안현 극산현 태래현극동현 룡강현 학강시 로북현 수빈현 집현현 보청현 우의현 요하현계서시 밀산시 호림시 계동현 대경시 림전현 조주현 조원현 모하현이춘시 철력시 가음현 녕안시 해림시 목릉시 림구현 동녕현 동강시부금시 화천현 무원현 화남현 탕원현 블리현 흑하시 북안시 손극현연강현 손오현 수화시 안다시 조동시 헬렌시 수릉현 란서현 명수현칭강 현 칭안 현 왕규 현 후마 현 타하 현치타이허시 솽야산시 무단장시 자무스시 쑤이펀허시 하얼빈시 치치하얼시두르베르트 몽골족 자치현, 오대련지
9.상하이시
2005년 관할: 18개 시 관할구, 1개 현, 103개 거리, 114개 진, 3개 향.
황포구 로만구 서회구 장녕구 정안구 보타구 갑북구 홍구구 양포구보산구 민행구 가정구 송강구 금산구 청포구 남회구 봉현구 숭명현 포동신구
10.장쑤성:도로 공사 실험 기기 설비
2005년 관할: 13개 지구급시,54개 시 관할구, 27개 현급시, 25개 현.
남경시 리수현 고순현 무석시 강음시 의흥시 서주시 윤주시 신기시퉁산 현 쑤이닝 현 페이 현 펑현 창저우시 진탄시 리양시 쑤저우시 창쑤시태창시 곤산시 오강시 남통시 여고시 통주시 해문시 계동시 해안현여동현 동해현 관운현 감유현 관남현 회안시 연수현 홍택현 금호현우이현 염성시 동대시 대풍시 건호현 향수현 부녕현 사양현 빈해현양주시 고우시 강도시의정시 보응현 진강시 단양시 양중시 구용시태주시 태흥시 강언시 정강시 흥화시 숙천시 수양현 사양현 사홍현연운항시 장가항시
11.절강성
2005년 관할: 2005년 관할: 11개 지구급시,32개 시 관할구, 22개 현급시, 35개 현, 1개 자치현.
린안, 젠더, 항저우시봉화시 녕해현 상산현 온주시 서안시 락청시 영가현 동두현 평양현창남현 문성현 태순현 가흥시 해녕시 평호시 동향시 가선현 해염현후저우 시장 싱현 더칭현 안길현 사오싱시 제기시 상우시 저우시 사오싱현신창현 금화시 란계시 의오시 동양시 영강시 무의현 포강현 반안현구주시 강산시 룡유현 상산현 개화현 주산시 대산현 사현 대주시림해시 옥환현 천태현 선거현 삼문현 여수시 룡천시 진운현 청전현운화현 수창현 송양현 경원현 경녕서족자치현
12.안휘성
2005년 관할: 17개 지구급시,44개 시 관할구, 5개 현 개급 시, 56개 현.
합비시장 풍현 비동현 비서현 무호시 무호현 남릉현 번창현 방부시회원현 고진현 오하현 회남시 봉태현 당도현 회북시 계현 동릉시안경시 동성시 숙송현 전양현 태호현 회녕현 악서현 망강현 잠산현황산시 휴녕현 현 기문현 추주시 천장시 명광시 전초현래안현 정원현 봉양현 부양시 계수시 림천현 영상현 부남현 태화현숙주시 소현 사현 당산현 령벽현 소호시 함산현 무위현 려강현허현 류안시 수현 곽산현 곽구현 서성현 금채현 박주시 리신현와양현 몽성현 지주시 동지현 석태현 청양현 선성시 녕국시 광덕현랑계현 경현 정덕현 적계현 마안산시
13.복건성
2005년 관할: 9개 지구급시, 14개 현급시, 45개 현.
복주시 복청시 장락시 민후현 민청현 영태현 련강현 라원현 평담현하문시 포전시 선유현 삼명시 영안시 명계현 장락현 대전현 녕화현건녕현 사현 유계현 청류현 태녕현 천주시 석사시 진강시 남안시혜안현 영춘현 안계현 덕화현 금문현 장주시 룡해시 평화현 남정현조안현 장포현 화안현 동산현 장태현 운소현 남평시 건오시 소무시건양시 송계현 광택현 순창현 포성현 정화현 룡암시 장평시 장정현무평현 상항현 영정현 련성현 녕덕시 복안시 복정시 수녕현 하포현저영 현 병남 현 고전 현 주녕 현 무이산 시
14.장시성
2005년 관할: 11개 지구급시,19개 시 관할구, 10개 현급시, 70개 현.
남창시 신축현 남창현 진현현 안의현 락평시 부량현 평향시 련화현상률현 로계현 구강시 서창시 구강현 성자현 무녕현 팽택현 영수현수수현 호구현 덕안현 도창현 신여시 분이현 응담시 귀계시 여강현남강, 서금, 감주시정남현 상유현 우도현 룡남현 숭의현 신풍현 전남현 대여현 회창현길안시 길안현 영풍현 영신현 신간현 태화현 협강현 수천현 안복현길수현 만안현 의춘시 풍성시 장수시 고안시 동고현 정안현 의풍현봉신현 만재현 상고현 무주시 남풍현 락안현 금계현 남성현 동향현자계현 의황현 광창현 려천현 숭인현 상요시 덕흥시 상요현 광풍현파양현 무원현 연산현 여간현 횡봉현 순양현 옥산현 만년현징강산시 징더진시
15.산동성
2005년 관할: 17개 지구급시,49개 시 관할구, 31개 현급시, 60개 현.
평음 현, 장구, 제남 시래서시 즉묵시 치박시 환태현 고청현 기원현 조장시 등주시 개간리현광요현 리진현 연태시 룡구시 래양시 래주시 초원시 봉래시 서하시해양시 장도현 유방시 청주시 여러 도시 수광시 안구시 고밀시 창읍시창락현 림현 제녕시 곡부시 연주시 추성시 어대현 금향현 가상현미산현 문상현 사수현 양산현 태안시 신태시 비성시 녕양현 동평현웨이하이시 유산시 원덩시 룽청시 르자오시 우롄현 라이우시 린이시기남현 담성현 기수현 창산현 비현 평읍현 남현 몽음현 림수현덕주시 락릉시 우성시 릉현 녕진현 제하현 무성현 경운현 평원현하진현 림읍현 료성시 림청시 고당현 양곡현 자평현 신현 동아현관현 빈주시 추평현 점화현 혜민현 박흥현 양신현 무제현 하택시견성현 단현 성현 조현 정도현 거야현 동명현 성무현
16.허난성
2005년 관할: 17개 지구급시,50개 시 관할구, 21개 현급시, 88개 현.
정주시 공의시 신정시 신밀시 등봉시 양시 중모현 개봉시 개봉현위씨현 란고현 기현 통허현 락양시 언사시 맹진현 여양현 이천현락녕현 숭현 의양현 신안현 란천현 여주시 무강시 보풍현 엽현현 노산현 안양시 임주시 안양현 활현 내황현 탕음현 학벽시준현 기현 신향시 위휘시 휘현시 신향현 득가현 원양현 장원현봉구현 연진현 초작시 심양시 맹주시 수무현 온현 무척현 박애현복양시 복양현 남락현 태전현 청풍현 범현 허창시 우주시장 갈시허창현 릉현 양성현 락하시 림영현 무양현 의마시 령보시 지현로씨현 섬현 남양시 등주시 동백현 방성현 부천현 진평현 당하현남소현 내향현 신야현 사기현 서협현 상구시 영성시 녕릉현 우성현민권현 하읍현 저성현 수현 신양시 의천현 회빈현 식현 신현상가현 고시현 라산현 광산현 주구시 항성시 상수현 회양현 태강현록읍현 서화현 부구현 심구현 단성현 확산현 신채현 상채현 서평현비양현 평여현 여남현 수평현 정양현 제원시삼문협시 평정산시 주마점시
17.호북성
2005년 관할: 12개 지구급시, 1개 자치주,38개 시관할구, 24개 현급시, 37개 현, 2개 자치현, 1개 림구.
무한시 황석시 대야시 양신현 십언시 죽산현 방현 서현죽계현 형주시 홍호시 석수시 송자시 감리현 * 현 강릉현 의창시의도시 당양시 지강시 우귀현 원안현 흥산현 양번시 조양시 의성시남장현 곡성현 보강현 악주시 형문시 종상시 경산현 사양현 효감시응도시 안륙시 한천시 운몽현 대오현 효창현 황강시 마도시 무혈시홍안현 라전현 수현 춘현 황매현 영산현 단풍현 함녕시 적벽시가어현 통산현 숭양현 통성현 수주시 광수시 선도시 천문시 잠강시은시시 이천시 건시현 래봉현 바동현 학봉현 선은현 함풍현단강구시 노하구, 신농가림구 오봉투쟈족자치현 장양투쟈족자치현
18.호남성:
2005년 관할: 13개 지구급시, 1개 자치주,34개 시 관할구, 16개 현급시, 65개 현, 7개 자치현.
장사시 류양시장 사현 망성현 녕향현 주주시 례릉시 주주현 염릉현다릉현 유현 상담시 상향시 소산시 상담현 형양시 쟁양시 상녕시형양현 형동현 형산현 형남현 기동현 소양시 무강시 소동현 동구현신소현 수녕현 신녕현 소양현 륭회현 성보묘족자치현 악양시 림상시라시 악양현 상음현 평강현 화용현 상덕시 진시현 림현도원현 한수현 안향현 석문현 자리현 상식현 익양시 원강시 도강현남현 안화현 침주시 자흥시 의장현 여성현 안인현 가화현 림무현계동현 영흥현 계양현 영주시 기양현 람산현 녕원현 신전현 동안현강영현 도현 쌍패현 회화시 홍강시 회동현 원릉현 진계현 포현중국측 현 루디시 연원시 신화현 쌍봉현 길수시 고장현 룡산현 영순현봉황현 로계현 보정현 화원현 랭수강시 장가계시강화 요족 자치현 지강 뚱족 자치현 신황 뚱족 자치현 통로 뚱족 자치현정주묘족뚱족자치현 마양묘족자치현 상서투쟈족묘족자치주
19.광둥성
2005년에 관할: 21개 지구급시, 23개 현급시, 41개 현, 3개 자치현.
광주시 종화시 증성시 심수시 주해시 산두시 남오현 소관시 락창시남웅시 인화현 시흥현 옹원현 신풍현 불산시 강문시 태산시 개평시학산시 은평시 잠강시 염강시 뢰주시 오천시 수시현 서문현 무명시고주시 화주시 신이시 전백현 조경시 고요시 4회시 광녕현 덕경현봉개현 회집현 혜주시 혜동현 박라현 룡문현 매주시 흥녕시 매현초령현 대포현 풍순현 오화현 평원현 산미시 륙풍시 해풍현 륙하현허위안시 허핑현 룽촨현 쯔진현 롄핑현 동원현 양장시 양춘시 양서현양동현 청원시 영덕시 련주시 불강현 양산현 청신현 동관시 중산시조주시 조안현 요평현 제양시 보녕시 제동현 제서현 혜래현 운부시뤄딩시 윈안현 신흥현 위난현
유원 요족 자치현 연산좡족 요족 자치현 연남 요족 자치현
20.광서장족자치구:도로 공사 시험 기기 설비
2005년 관할: 14개 지구급시,34개 시 관할구, 7개 현급시, 56개 현, 12개 자치현.
남녕시 무명현 륭안현 마산현 상림현 빈양현 횡현 류주시 류강현계림시 양삭현 림계현 령천현 전주현 평락현 흥안현 관양현 려포현자원현 영복현 오주시 잠계시 창오현 등현 몽산현 북해시 합포현둥싱시 상사현 친저우시 링산현 푸베이현 구이항시 구이핑시 핑난현 위린시북류시 용현 륙천현 박백현 흥업현 백색시 릉운현 평과현 서림현락업현 덕보현 전림현 전양현 정서현 전동현 나보현 하주시 종산현소평현 하지시 의주시 천아현 봉산현 남단현 동란현 내빈시 합산시상주현 무선현 흔성현 숭좌시 평상시 녕명현 부수현 룡주현 대신현천등현 방성항시
삼강뚱족자치현 대화요족자치현 바마요족자치현 룡승각족자치현진슈야오족 자치현 융수먀오족 자치현 룽린다족 자치현 공청야오족 자치현도안요족자치현 부천요족자치현 환강모남족자치현 라성로족자치현
21.해남성
2005년 관할: 2개 지구급시, 6개 현급시, 4개 현, 6개 자치현, 4개 시 관할구.
해구시 경해시 담주시 문창시 만녕시 동방시 징마이현 정안현 툰창현림고현 삼아시 오지산시백사리족자치현 창강리족자치현 락동리족자치현 릉수리족자치현바오팅 리족 묘족 자치현 경중 리족 묘족 자치현
22. 충칭시
2005년 관할: 15시 관할구역 4현급시 17현 4자치현
위중구 강북구 남안구 북구 만성구 쌍교구 위북구 바남구 완주구부릉구 검강구 장수구 구룡파구 대도구구 사평패구영천시 합천시 강진시 남천시 기강현 동남현 영창현 벽산현 대족현동량현 량평현 성구현 매강현 무륭현 풍도현 봉절현 개현 운양현충현 무계현 무산현석주투쟈족자치현 수산투쟈족묘족자치현 유양투쟈족묘족자치현팽수묘족투쟈족자치현
23.사천성:도로 공사 시험 검측 기기
2005년 관할: 18개 지구급시, 3개 자치주,43개 시 관할구, 14개 현급시, 120개 현, 4개 자치현.
성도시 팽주시 숭주시 금당현 현 신진현 쌍류현 포강현대읍현 자공시 영현 부순현 미이현 염변현 로주시 로현 합강현서영현 고인현 덕양시 광한시 시주시 면죽시 라강현 중강현 면양시강유시 염정현 삼대현 평무현 안현 재동현 광원시 청천현 왕창현검각현 창계현 수녕시 사홍현 봉계현 대영현 내강시 자중현 륭창현위원현 락산시 협강현 정연현 거위현 목천현 남충시 중시 영산현봉안현 의롱현 남부현 서충현 미산시 인수현 팽산현 홍아현 단릉현청신현 의빈시 의빈현 흥문현 남계현 현 장녕현 고현 강안현균련현 병산현 광안시 화시 악지현 린수현 무승현 달주시 만원시달현 거현 선한현 개강현 대죽현 아안시 로산현 석면현 명산현천전현 경현 보흥현 한원현 바중시 남강현 평창현 통강현 자양시간양시 안악현 락지현 홍원현 문천현 아바현 리현 소금현 흑수현금천 현 송판 현 양당 현 무현 강정 현 단바 현 로호 현 구룡 현 간즈 현아강현 신룡현 도부현 백옥현 리당현 덕격현 향성현 석거현 도성현색달현 바당현 로정현 득영현 서창시 미고현 소각현 금양현 감락현부예현 뢰파현 푸거현 녕남현 희덕현 회동현 월서현 회리현 염원현덕창현 면녕현마르캉 현 주자이거우 현 어메이산시 두장옌시 판즈화시 뤄가이 현북천 창족 자치현 목리 티베트족 자치현 마변 이족 자치현 어변 이족 자치현량산이족 자치주, 간즈 티베트족 자치주
24.귀주성
2005년 관할: 4개 지구급시, 2개 지구, 3개 자치주,10개 시관할구, 9개 현급시, 56개 현, 11개 자치현, 2개 특구.
귀양시 청진시 개양현 수문현 식봉현 수성현 반현 준의시 적수시인회시 준의현 수양현 동재현 습수현 봉강현 정안현 여경현 매담현안순시 보정현 덕강현 강구현 사남현 석천현 필절시 검서현 대방현직금현 금사현 혁장현 나옹현 흥의시 망모현 흥인현 보안현 책형현청륭현 정풍현 안룡현 개리시 시병현 종강현 금병현 진원현 마강현태강현 천주현 황평현 용강현 검하현 삼수현 뢰산현 려평현 잠공현단채현 도균시 복천시 귀정현 혜수현 라전현 옹안현 려파현 룡리현평당현 장순현 독산현 륙반수시 륙지특구 만산특구삼도수족자치현 송도묘족자치현 옥병뚱족자치현 연하투쟈족자치현도진로족묘족자치현 무천로족묘족자치현 평패현 진녕부이족묘족자치현자운묘족부이족자치현 관령부이족묘족자치현 동인시 인강투쟈족묘족자치현검동남묘족뚱족자치주 검서남부이족묘족자치주 위녕이족회족묘족자치현검남부이족묘족자치주
25.운남성
2005년 관할: 8개 지구급시, 8개 자치주,12개 시관할구, 9개 현급시, 79개 현, 29개 자치현.
곤명시 안녕시 부민현 숭명현 정공현 진녕현 의량현 곡정시 선위시륙량현 회택현 부원현 라평현 마룡현 사종현 점익현 옥계시 화녕현징장현 이문현 통해현 강천현 보산시 시전현 창녕현 룡릉현 등충현소통시 영선현 수강현 진웅현 대관현 염진현 교가현 이량현 위신현수부현 로전현 려강시 화평현 영승현 사모시 림창시 진강현 봉경현운현 영덕현 * 현 연산현 광남현 마관현 부녕현 서주현 구북현몽자현 개구시 개원시 미륵현 홍하현 록춘현 로서현 건수현 원양현석병현 경홍시 몽해현 초웅시 원모현 남화현 모정현 무정현 대요현쌍백현 록풍현 영인현 요안현 대리시 검천현 미도현 운룡현 이원현학경현 상운현 빈천현 영평현 로서시 서려시 영강현 량하현 롱천현루수 현 푸궁 현 더친 현 마율파 현 샹그릴라 현닝랑 이족 자치현 하구 야오족 자치현 위룽나시족 자치현 푸얼하니족 이족 자치현양위 이족 자치현 셴뎬후이족 자치현 묵장 하니족 자치현 장청 하니족 이족 자치현아산 이족 자치현 핑변 먀오족 자치현 란창 라후족 자치현 란핑 바이족 푸미족 자치현석림이족자치현 서맹와족자치현 위시수수족자치현 공산두룡족노족자치현징둥 이족 자치현 창위안 와족 자치현 웨이산 이족 회족 자치현남간 이족 자치현 신평 이족 다이족 자치현 록권 이족 묘족 자치현맹련 다이족 라후족 와족 자치현 금평 묘족 요족 다이족 자치현위안장 하니족 이족 다이족 자치현 진원 이족 하니족 라후족 자치현쌍강 라후족 와족 브라운족 다이족 자치현 경마 다이족 와족 자치현
26.티베트 자치구
2005년 관할: 1개 지구급시, 6개 지구;1개 시 관할구, 1개 현급시, 71개 현.
라싸시 림주현 다즈현 니목현 당웅현 곡수현 나곡현 가리현 신자현바칭현 섭영현 니마현 례하면 현 소현 뱅고현 안도현 창도현 망강현공각현 팔숙현 좌공현 변패현 락륭현 강달현 정청현 차아현 내동현경결현 초미현 가차현 공가현 락자현 곡송현 상일현 자낭현 착나현륭자현 정결현 사가현 강즈현 라즈현 정일현 강마현 길륭현 아동현앙인 현 강바 현 중바 현 사가 현 인부 현 백랑 현 가르 현 초근 현 플란 현혁길현 일토현 자다현 개칙현 림지현 묵탈현 랑현 미림현 차우현보미 현 르카쩌시 류우치 현 랑카즈 현 녜라무 현 셰퉁먼 현 난무린 현공부강달현 묵죽공카현 퇴룡덕경현
27.섬서성:도로 공사 시험 검측 기기 설비
2005년 관할: 10개 지구급시,24개 시 관할구, 3개 현급시, 80개 현.
서안시 고릉현 람전현 호현 주지현 동천시 의군현 보계시 기산현봉상현 롱현 태백현 린유현 부풍현 천양현 미현 봉현 함양시예천현 경양현 영수현 삼원현 빈현 순읍현 장무현 건현 무공현순화현 위남시 한성시 화음시 포성현 동관현 백수현 징성현 화현합양현 부평현 대여현 연안시 안새현 락천현 자장현 황릉현 연천현부현 연장현 감천현 의천현 지단현 황룡현 오기현 한중시 류패현진바현 성고현 남정현 양현 녕강현 불평현 면현 서향현 약양현유림시 청간현 수덕현 신목현 가현 부곡현 자주현 정변현 횡산현미지현 오보현 정변현 안강시 자양현 람고현 순양현 진평현 평리현석천현 녕섬현 백하현 한음현 상락시 진안현 산양현 락남현 상남현단봉 현 작수 현
28.간쑤성
2005년 관할: 12개 지구급시, 2개 자치주,17개 시 관할구, 4개 현급시, 58개 현, 7개 자치현.
란주시 영등현 유중현 고란현 김창시 영창현 백은시 정원현 경태현회녕현 천수시 무산현 감곡현 청수현 진안현 무위시민 근현 고랑현장액시민 락현 산단현 림택현 고대현 평량시 령대현 정녕현 숭신현화정현 경천현 장랑현 주천시 옥문시 돈황시 안서현 금탑현 경양시경성현 진원현 합수현 화지현 환현 녕현 정녕현 정서시 민현
위원현 롱서현 통위현 장현 림조현 롱남시 성현 례현 강현문현 량당현 휘현 중창현 서화현 림하시 림하현 강락현 영정현광하현 화정현 합작시 림담현 탁니현 주곡현 첩부현 마곡현 록곡현샤허 현 자위관 시 둥샹족 자치현 아크세카자흐족 자치현 숙북 몽골족 자치현장가천회족자치현 천축장족자치현 숙남유고족자치현적석산 보안족 동향족 사라족 자치현
29.청해성
2005년 관할: 1개 지구급시, 1개 지구, 6개 자치주;4개 시 관할구, 2개 현급시, 30개 현, 7개 자치현.
서녕시 황원현 황중현 평안현 락도현 해안현 기련현 강차현 동인현택고현 첨자현 공화현 동덕현 귀덕현 흥해현 귀남현 마심현 반마현감덕현 달일현 구치현 마도현 옥수현 잡다현 칭다현 치다현 낭겸현우란 현 톈준 현 두란 현 취마라이 현 더링하시 겔무 시문원회족자치현 대통회족토족자치현 하남몽골족자치현 화륭회족자치현호조토족자치현 민화회족토족자치현 순화사라족자치현
30.닝샤회족자치구
2005년 관할: 5지구급시, 2현급시, 11현, 8시관할구.
은천시 령무시 영녕현 하란현 평라현 오충시 동심현 염지현 고원시서길현 륭덕현 경원현 팽양현 중위시 중녕현 해원현스쭈이산시 청동협시
31.신장위구르자치구
2005년 관할: 2개 지구급시, 7개 지구, 5개 자치주,11개 시관할구, 20개 현급시, 62개 현, 6개 자치현.
현 우룸치, 크라마이, 스허쯔시 아라르시 투무슈크시 오가거시 베이툰시 하미시 투루판시 아커쑤시 카스시 허톈시 이닝시 타청시 알레타이시 쿠툰시 박락시 창지시 부강시 쿠얼러시 아투슈시 우수시 하미시 이오시 이오현 허톈시 허톈현 우원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