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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실험실 개조

협상 가능업데이트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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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생물실험실 개조: 생물과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는 장소로 규범화된 실험실 설계, 실험 설비의 배치,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등을 통해 건설된 실험실이다.또한 관련 법규, 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생물안전실험실은 실험인원, 조작대상과 지역사회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다.
제품 정보
  생물 실험실 개조설명:
생물안전실험실은 생물과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는 장소로 규범화된 실험실 설계, 실험 설비의 배치, 개인 보호 장비의 사용 등을 통해 건설된 실험실이다.또한 관련 법규, 표준 요구에 부합되는 생물안전실험실은 실험인원, 조작대상과 지역사회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수 있다.
생물안전실험실 위험등급 분류
생물실험실은 병원체의 전염성과 위해성을 포함한 검사실험위험정도에 근거하여 생물실험실을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P1, P2, P3, P4 등 4개 등급으로 나눈다.위험도 P1
⊙ 1급 실험실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작용이 없는 미생물에 적용된다;
⊙ 2급 실험실은 사람과 환경에 중등 잠재적 위해가 있는 미생물에 적용된다;
3급 실험실은 주로 호흡 경로를 통해 사람을 심각하게 전염시키거나 심지어 질병을 치사시키는 발병 미생물이나 그 독소에 적용된다;
⊙ 4급 실험실은 인체에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어로졸 경로를 통해 전파되거나 전파 경로가 불분명하며, 현재 아직 유효한 백신이나 치료 방법이 없는 발병 미생물이나 그 독소에 적용된다.
  생물 실험실 개조생물안전실험실 배치에 대한 요구:
(1) 안전원칙: 독성이 강하고 감염성이 높은 전문실험실은 사무구역과 격리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구역으로 되여야 한다.병원미생물실험실 등은 될수록 인원류동이 적은 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독립설치를 잘 신축해야 한다.)
(2) 실험실의 흐름: 안전 저독성 실험실에서 고독성 고감염성 실험실로 이행하고, 고도 고감염성 실험실은 인원의 활동이 빈번한 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건물 말단에 설치해야 한다.
(3) 인파물류통로는 될수록 분리하고 인원출입통로와 물품통로는 분리하며 청정물품과 오염물품통로는 분리한다.
(4) 부동한 류형과 전문실험실은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합리하게 구역을 나누어 배치해야 한다.
(5) 실험실 방: 건축층 높이 3.5~4.0m, 내부 순높이 2.5~2.6m, 기술 메자닌 1.2-1.5m, 개실 3.2-4.0m, 실험실은 면적 요구에서 검측 업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너무 크면 낭비할 뿐만 아니라 기류 조직의 어려움을 증가시킬 수 있다.
생물 안전 실험실 구역
(1) 오염구역: 위험생물인자를 직접 조작하는 구역이다.정상적인 조작은 안전 캐비닛 안에서 진행되며 실내는 쉽게 오염되지 않지만 심각한 오염 가능성이 있습니다.오염 구역 내에 하나 이상의 주 실험실 (안전 캐비닛실) 을 설치할 수 있다.
(2) 반오염구역: 실험실에서 실험을 보조하고 오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조작은 일반적으로 실험인자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지만 잠재적인 오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청결구역: 정상적인 조작과정에 그 어떤 시험인자의 오염도 발생하지 않으며 인원은 특별히 방호할 필요가 없다.청소구역에는 주로 세탁실, 준비실(또는 세탁/준비실), 탈의실, 욕실, 기계실, 감시실, 저장실 등이 포함된다.
(4) 리본과 인파의 관계.
1) 인원진입: 공공청결구역 1탈의실 1완충실 절반오염구역 1완충실 1오염구역.
2) 인원 퇴출: 오염구역 1완충실 절반오염구역 1완충실 1샤워실 1탈의실 1공공청결구역.
(5) 기능 영역과 물류의 관계
물품 진입: 청결구역 한 짝의 속문 전달창 절반 오염구역 한 짝의 속문 전달창 한 오염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