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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b2b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관리 방법 공포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령

2012년 제7호

"농산물품질안전감시관리방법" 업은 2012년 6월 13일 농업부 제7차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포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2년 8월 14일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관리 방법

* 장 총칙

* 조는 농산물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 과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 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사업을 전개할 때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은 농산물 품질 안전 위험 모니터링과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추출 검사를 포함한다.

농산물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이란 농산물품질안전상황을 파악하고 농산물품질안전위험평가를 전개하기 위해 농산물품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 분석,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농산물품질안전 정례모니터링, 보편조사와 전문모니터링 등 내용을 포함한다.

농산물품질안전감독표본검사란 농산물품질안전을 감독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생산중 또는 시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을 표본검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 농업부는 농산물품질안전위험평가,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 등 사업수요에 근거하여 전국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전국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계획과 본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급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농산물품질안전검측사업은 ≪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 ≫ 제35조의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검측기구가 부담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품질안전검측기구건설을 강화하고 그 검측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부는 전국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와 정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기구는 국가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 농산물 품질 안전 모니터링 데이터와 정보의 수집, 정리, 종합 분석, 결과 상부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안전 모니터링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한다.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이 본 행정구역의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것을 권장한다.

제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사업경비를 본 부문의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감시측정사업의 정상적인 전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위험 모니터링

제8조 농산물품질안전위험감측은 정기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수요에 근거하여 수시로 전문위험감측을 전개할수 있다.

제9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품질안전위험검측사업의 수요에 근거하여 농산물품질안전위험검측네트워크건설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며 농산물품질안전위험검측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감시측정계획에 근거하여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사업을 담당하는 기구에 사업임무를 하달한다.임무를 받은 기구는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방안을 편성하고 감시측정임무를 하달한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작업 시나리오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모니터링 임무 분업, 표본추출, 검측, 결과 취합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명확히 한다;

(2) 각 기관이 부담하는 구체적인 모니터링 내용은 샘플의 종류, 출처, 수량, 검측 항목 등을 포함한다;

(3) 샘플의 포장, 전달 및 보존 조건;

(4) 임무하달부문의 표본추출방법, 검측방법 및 판정의거;

(5) 모니터링 완료 시간 및 결과 제출 날짜.

제11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농산물품질안전위험의 잠재적위험분포 및 변화상황에 근거하여 적시에 감시측정품종, 감시측정구역, 감시측정매개변수와 감시측정빈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산물품질안전위험감시측정표본추출은 통계학요구에 부합되는 표본추출방법을 취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13조 농산물품질안전위험감측은 공포한 표준방법에 따라 검측하여야 한다.표준방법이 없는 경우 비표준방법을 채용할수 있지만 선진기술수단과 성숙기술을 결합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방법학연구확인과 전문가단의 인정을 거쳐야 한다.

제14조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임무를 맡은 기구는 요구에 따라 임무를 하달한 농업행정주관부문에 감시측정수치와 분석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성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위험감시측정형세협의제도를 구축하고 위험감시측정결과에 대해 협의분석을 진행하며 문제원인을 찾고 감독관리조치를 연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즉시 상급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모니터링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동급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부는 제때에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공실과 위생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 등 관련 부문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에 감시측정결과를 통보하였다.

제17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결과 및 관련 정보를 발포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험감시측정사업의 표본추출절차, 검측방법 등이 본 방법 제3장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감시측정결과는 집법의거로 삼을수 있다.

제3장 감독 추출 검사

제19조 현급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농산물품질안전위험감시측정결과와 농산물품질안전감독관리에서 발견된 두드러진 문제에 중점을 두고 농산물품질안전감독표본조사사업을 제때에 전개하여야 한다.

제20조 감독표본검사는 표본추출기구와 검측기구가 분리된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표본추출사업은 당지 농업행정주관부문 또는 그 집법기구가 책임지고 검측사업은 농산물품질안전검측기구가 책임진다.검측 기관은 필요에 따라 샘플링 및 샘플 사전 처리 등의 작업을 구현하는 데 협조 할 수 있습니다.

신속 검측 방법을 채택하여 감독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1조 표본추출인원은 표본추출하기전에 피표본추출인에게 집법증명서 또는 사업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법 집행 증명서를 갖춘 표본 추출 인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샘플링 인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완전하게 샘플링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샘플링 리스트는 샘플링 단위의 인장을 찍고, 샘플링 인원과 피추출 검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피추출검사자가 단위인 경우, 피추출검사자의 인장을 찍거나 그 직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표본추출 단일식 4부는 각각 표본추출단위, 피표본조사인, 검측단위와 임무를 하달한 농업행정주관부서를 남겨둔다.

추출한 견본품은 표본추출인원과 피추출검사자의 서명 또는 인쇄확인을 거친후 현장에서 견본을 봉인하여야 한다.

제22조 다음과 같은 경우의 하나가 있을 경우 표본추출자는 표본추출을 거절할수 있다.

(1) 집법증명서를 가진 표본추출인원이 2명 미만인 경우;(2) 표본추출인원이 집법증명서 또는 사업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피추출검사자가 정당한 리유 없이 표본추출을 거절한 경우 표본추출인원은 표본추출을 거절한 후과와 처리조치를 고지하여야 한다.피추출검사자가 여전히 표본추출을 거절한 경우, 표본추출인원은 현장에서 감독표본추출검사거부확인문서를 작성하고, 표본추출인원과 목격자가 공동으로 서명하며, 즉시 현지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상황을 보고하고, 표본추출검사된 농산물에 대해 불합격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제24조 상급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추출검사를 감독하는 동일한 차수의 농산물은 하급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중복하여 추출검사해서는 안된다.

제25조 검측기구는 샘플을 접수할 때 샘플의 외관, 상태, 봉인의 파손 유무 및 기타 검측결과 또는 종합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검사, 기록하고, 샘플과 샘플의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검측과 백업 샘플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표식을 붙인 후 입고한다.필요한 경우 샘플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검사 샘플을 분리하거나 번호를 다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검측기구는 임무하달부서의 방법과 판정근거에 따라 검측과 판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빠른 검측 방법으로 검측하는 경우, 관련 조작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검측 과정에서 샘플이 효력을 잃거나 기타 상황이 발생하여 검측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측 기구는 사실대로 기록하고 서면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27조 검측기구는 감독표본검사검측임무를 기타 검측기구에 위탁하여 부담하여서는 안된다.

제28조 검측기구는 검측결과를 제때에 임무를 하달한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검측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확인후 24시간내에 검측보고를 임무를 하달한 농업행정주관부문과 표본검사지 농업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하며 표본검사지 농업행정주관부문은 제때에 서면으로 표본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피추출검사자가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임무를 하달한 농업행정주관부문 또는 그 상급 농업행정주관부문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신속검사방법으로 감독표본검사검사를 진행하고 피표본검사인이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검사결과를 받았을 때부터 4시간내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수 있다.

제30조 재검사는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자질을 갖춘 검측기구가 부담한다.

재검사는 신속한 검사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재검사 결론이 원 검사 결론과 일치하는 경우, 재검사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일치하지 않을 경우 재검사 비용은 원 검사기관이 부담한다.

제31조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표본검사에 불합격한 농산물에 대하여 제때에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 넘겨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업무 규율

제32조 농산물품질안전검측은 피표본검사인에게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안되며 검측견본은 표본추출단위에서 피표본검사인에게 구매한다.

제33조 감시측정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공평하고 법을 준수하며 청렴하고 공정해야 하며 허위날조하고 권력으로 사리를 도모해서는 안된다.

표본검사대상자 또는 그와 리해관계가 있는 인원은 표본추출, 검측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4조 표본추출은 엄격히 사업방안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제멋대로 개변해서는 안된다.

표본추출인원은 사전에 피표본추출인에게 통지해서는 안되며 피표본추출인의 선물을 접수해서는 안되며 표본추출의 편리를 리용하여 불법리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제35조 검측기구는 검측결과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검측수치와 분석결과를 허위보고, 지연보고해서는 안된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리용하지 못하고 유상활동에 참여한다.

제36조 감시측정임무담당단위와 감시측정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감시측정사업방안과 검측결과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임무하달부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 어떤 단위와 개인에게도 루설해서는 안된다.

제37조 그 어떤 단위와 개인도 농산물품질안전감시측정사업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농업행정주관부문에 고발할 권리가 있으며 고발을 받은 부문은 제때에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표본추출과 검측사업규률을 위반한 사업일군에 대해서는 임무담당단위에서 상응한 처리를 하고 상급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모니터링 데이터 비밀 유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급 주관 부서가 임무 담당 단위의 책임자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하고, 직접 책임 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 처벌을 가한다.

제39조 검측기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의 요구에 따라 데이터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급 주관부서가 비판을 통보하고 시정을 명령한다;상황이 심각하면 검사 임무를 맡을 자격을 취소한다.

검측기구가 검측결과를 위조하거나 검측결과를 부실하게 발급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품질안전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0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41조 본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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