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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양주시 보응개발구 북구 대채하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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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양주시 보응개발구 북구 대채하로 3호

전열 보일러관련 요구 사항
1. 전기 가열 보일러의 동력 캐비닛과 제어 캐비닛은 GB/T14048.1, GB/T5226.1, GB7251.1, GB/T3797, GB5005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동력 캐비닛은 분명히 유효한 분리 장치를 설정하고 제어 캐비닛은 긴급 정지 버튼을 설정해야 한다.선택한 전기제품은 단락조건하의 동적안정과 열안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단락전류를 끊는데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단락조건하의 통단능력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일러는 규정에 따라 압력, 수위, 온도 등 안전 운행 파라미터의 지시 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3. 전기가열보일러는 전압계, 전류계를 배치해야 하며 유공전력계 또는 복요율 유공전력계를 배치해야 한다.
4. 증기 보일러는 급수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보일러는 그 전열 부품을 그룹으로 나누어 운행에 투입하고 그룹으로 나누어 운행을 종료하는 자동 제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6. 보일러는 부하 자동 조절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제어장치는 보일러의 증기압력이 설정치를 초과하거나 밑돌거나 온수보일러의 출수온도가 설정치를 초과하거나 밑돌 때 보일러 입력전력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감소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7. 솥 안에 증기 (가스) 수분 계면이 있는 보일러는 물 부족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보일러 수위가 물 부족 보호 수위 (또는 극한 저수위) 보다 낮을 때 전열 소자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 신호를 보내며 인공적으로 재설정해야 다시 가동할 수 있다.
8. 압력받이 보일러는 초압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보일러의 압력이 제한치를 초과할 경우 전열부품의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신호를 발송하며 인공적으로 재설정한후에야 다시 가동하여 운행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