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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17"TrueDrop 정보®”상표 소유권 및 사용 규범에 대한 성명 * *

관련 당사자에게:

본사는 "TrueDrop" 입니다.®”상표(등록번호: 28388027)의 합법적인 권리자.상표의 현저성과 권리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현재 상표사용규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 상표 소유권 및 사용 내역 설명 **

- “TrueDrop®”본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등록번호: 28388027) 에 등록한 상표로서 제9류 (검측기기, 컴퓨터소프트웨어) 에 사용함을 심사확정한다.

- 초기 기술 보급에서 당사의 개별 문서는 기술 교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TrueDrop법" 등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 표현은 본 성명서가 발표된 날로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본 선언일로부터 모든 자료는 "TrueDrop 사용"®기술적인 비축 대칭 형상 모델의 동적 접촉 각도 측정 방법 또는 TrueDrop 기반®의 형상 모델 동적 접촉 각도 테스트 시나리오가 표준 표현입니다.

2. ** 사양 사용 요구 사항 **

- 모든 주체는 본 회사의 기술을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은 표현을 따라야 한다.

✅ **올바른 표현 **:

"TrueDrop 사용®기술적인 비축 대칭 형상 모델 동적 접촉각 측정 방법"

"TrueDrop 기반®에 대한 형상 모델 동적 접촉 각도 테스트 시나리오"

✅ **단순화 표현 (마크업 필요®)**:

“TrueDrop®기술 또는 TrueDrop 기반®테스트 시나리오"

❌ **표현 금지 **:

"TrueDrop 방법""TrueDrop 방법""TrueDrop 알고리즘""등;

- 학술논문, 업종보고에서 인용할 때 반드시 상표정보를 완전하게 표기해야 한다. 예:

“TrueDrop®(TrueDrop®상해소륜정보과학기술유한회사를 위해 상표를 등록하고 등록상표: 중국 28388027)".

3. ** 권리침해 책임 **

-"TrueDrop"을 방법명칭으로 계속 남용하거나 상표정보를 규범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주체에 대하여 본사는"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제57조,"반부정당경쟁법"제6조에 근거하여 법적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민사배상(최고 권리침해로 5배 또는 500만원의 법정배상을 주장할 수 있음), 소송전 금지령 신청 및 공개배상사과를 포함한다;

- 선의로 오용한 학술기구에 대하여, 본 성명 발표 후 30일 이내에 본사에 연락하여"표현 정정 지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명합니다.

상해소륜정보과학기술유한공사

2025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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