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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b2b국가 세무국의 일반 부가가치세 영수증에 관한 규정 통지

고객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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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국의 일반부가가치세령수증발급에 대한 요구통지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부터 일반 (일반부가가치세령수증) 을 발급해야 하는 고객은 납세자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제공해야만 발급할수 있다. 다음은 세무국 * 통지이다.

국가세무국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16호

부가가치세령수증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영업세환징부가가치세시범사업의 순조로운 실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납세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공평한 세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부가가치세령수증의 발급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7월 1일부터 구매자가 기업이면 부가가치세 일반영수증을 청구할 때 판매자에게 납세자 식별번호 또는 통일된 사회신용코드를 제공해야 한다;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급할 때"구매자 납세자 식별 번호"란에 구매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통일 사회 신용 코드를 기입해야 한다.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영수증은 세수 증빙으로 삼을 수 없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 비회사제 기업법인, 기업지점기구,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 및 기타 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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