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RoHS 지침(전문) | | | | | |
유럽 공동체 조약에 따라251조항에 규정된 절차는 조정위원회에 따라2002년11달8일통과된 결합 텍스트, 감안: (1) 각 회원국이 전자전기설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나 행정조치간의 차이는 무역장벽과 공동체내의 경쟁을 외곡하고 심지어 단일시장의 건립과 그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따라서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요구에 맞는 전자 전기 설비의 회수와 처리를 위해 회원국의 이 분야 법규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2) 유럽 연합 이사회2000년12달7~9일 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각료이사회가2000년12달4일예방 원칙에 대한 통과의 결정. (3) EU 위원회1996년7달30일공동체 폐기물 관리 전략을 회고하는 통신은 폐기물의 유해 물질 함량을 줄일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품과 가공 과정에서 이러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 공동체 법규를 제정하는 잠재적 이점을 지적했다. (4) 이사회1988년1달25일카드뮴을 제거하기 위해환경오염의 유럽공동체행동계획의 결정은 유럽련합위원회가 한시도 늦출수 없이 이 계획중의 특수조치를 발전시킬것을 요구한다.인류의 건강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카드뮴의 사용을 특별히 제한하고 그 대체품의 연구를 가속화하는 전체적인 전략을 실시해야 한다.적절하고 안전한 선택 없이 카드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5)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가2003년1달27일전자 전기 설비의 폐기에 관한 제2002/96/EC의호 지령에 규정된 폐기 전자 전기 설비의 수집, 처리, 회수 및 처리 조치는 관련된 중금속 및 난연제와 관련된 폐기물 관리 문제를 줄이는 데 매우 필요하다.그러나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폐기물 처리에서 전자 전기 장비 폐기의 실질적인 부분이 계속 발견 될 것입니다.폐기전자전기설비가 분리수거돼 회수절차를 준수하더라도 카드뮴, 납, 6가크롬, 폴리브롬프탈렌(PBB는), 폴리브롬화페닐에테르(PBDE는)의 성분은 여전히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6) 기술과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물질이 건강과 환경 형성에 미치는 위험을 현저하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공동체 내에서 선택한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 전기 설비에서 안전하거나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자 전기 설비의 회수 가능성과 경제적 이익을 폐기하고 회수 공장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7) 본 지령이 관할하는 물질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해야 하며, 그들은 이미 유럽 공동체와 회원국 차원에서 서로 다른 조치의 관리를 받고 있다. (8) 이 지침에 명시된 조치는 기존 지침 및 권장 사항을 고려하고 얻을 수있는 과학 및 기술 정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조치 부족은 공동체 내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선택한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데 필요합니다.이러한 조치를 적시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획득한 과학기술 정보를 고려한 후 조정할 수 있다. (9) 본 지령의 실시는 공동체의 안전 및 위생 요구 방면의 입법 및 공동체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수 입법, 특히1991년3달18일이사회는 어떤 위험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배터리와 축전지의 제91/157/EEC호 명령. (10) 중금속, 폴리브롬화페닐에테르가 함유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PBDE는)화폴리브롬페닐(PBB는)의 전자 전기 설비의 기술 발전.과학적 증거가 확보되고 예방 원칙이 고려되면 다른 유해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 요구에 더욱 부합하고 소비자 보호가 같은 수준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는 대체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만약 과학기술적으로 볼 때 대체품이 있을수 없거나 대체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리익보다 크다면 대체품의 집행요구를 면제할수 있다.전자 전기 설비의 유해 물질 대체품을 개발하는 작업은 전자 전기 설비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계속 진행해야 한다. (12) 제품의 재활용, 리폼 및 사용 기간 연장이 유익하므로 필요한 부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13) 유해물질의 점진적인 사용중지 및 사용금지 요구면제와 관련된 과학기술진보의 개정은 유럽련합위원회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실현해야 한다. (14) 본 지침 시행에 필요한 조치는 이사회에 따라1999년6달28일의1999/468/EC의호 결의에 규정된, 유럽 위원회에 위임된 권한을 실시하는 절차로 채택한다. 이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第1조목표 이 지침의 목표는 전자 전기 설비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을 일치시켜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자 전기 설비를 폐기하는 데 환경 요구에 맞는 회수와 처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第2조범위 1.재불위반제6조의 경우, 본 지령은 제령제에 적용되어야 한다2002/96/EC의번호 명령 (WEEE는) 부록ⅠA규정의1、2、3、4、5、6、7화10전자 전기 설비와 가정용 전구와 조명 시설. 2.본 지령의 실시는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 요구에 관한 입법과 공동체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전문 입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3. 이 명령은2006년7달1일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자 전기 설비의 부품, 수리 부품 또는 재활용 부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第3조정의 이 명령의 경우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전자 전기 설비'또는'EEE'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전류 또는 전자기장 작업에 의존하는 장치 및 명령2002/96/EC는(WEEE는) 첨부 파일ⅠA에 나열된 전류 및 전자기장을 생성, 전송 및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이 장치의 설계 전압은 AC 전압을 초과하지 않습니다.1000볼트, 직류는 넘지 않아1500볼트; (b))'생산자'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따라 채택된 판매 기술에 관계없이1997년5달20일원격 계약 보호 정보중소비자의 제1997/7/EC는신호 명령에는 다음 절차 통신이 포함됩니다. (i) 자체 브랜드로 전자 전기 설비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ii)다른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장비를 자체 브랜드로 재판매하고 재판매하는 장비에 기존 생산자의 브랜드가 남아 있는 경우 이러한 재판매자는 상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i) 부점의 생산자;또는 (iii)전문적으로 회원국에 전자 전기 설비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일을 한다. 단지 어떤 금융 협의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는 자는'생산자', 그가 상술한 것에 부합하지 않는 한 (i) - (iii) 부점은 생산자로서 행동한다. 第4조防止 1. 회원국은2006년7달1일시작, 시장에 출시 된 새로운 전자 및 전기 장비에는 납, 카드뮴, 6 가 크롬, 폴리브롬 디페닐 에테르 (PBDE는)또는폴리브롬페닐(PBB는)。회원국이 이 지침이 통과되기 전에 공동체 법규에 따라 제정한 전자 전기 설비에서의 이러한 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2006년7달1일。 2. 조항1첨부 파일에 나열된 적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유럽위원회의 건의에 근거하여 일단 과학적증거를 얻을수 있을 경우 유럽의회와 리사는"제6차 공동체환경행동계획"에서 규정한 화학정책원칙에 따라 기타 유해물질의 금지를 결정하고 소비자보호수준이 적어도 같음을 보장하는 더욱 환경요구에 부합되는 제품을 그 대체품으로 선택해야 한다. 第5조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적응하다 1. 아래의 목적을 위해, 첨부 파일이 과학 기술 진보의 필요한 수정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항에 따라야 한다7(2) 에 언급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a) 필요한 경우 전자 전기 장비의 특수 물질 및 부품에 대한 허용 조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4(1) 언급된 물질의 값; (b)) 전자 전기 설비의 재료와 부품은4금 (1) 의 규정에 따르면 이들의 제거나 디자인 변경을 통해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언급된 재료나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나 부품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일 때, 또는 대체품이 환경, 건강과/또는 소비자 안전이 환경, 건강 및/또는 소비자 안전으로 인한 이점 (c) 첨부 파일을 4년 간격으로 검사하거나 첨부 파일에 추가한 후 4년 동안 첨부 파일을 검사합니다. 새 항목을 추가하는 목적은 첨부 파일에서 전자 전기 장비 재료 및 어셈블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품을 제거하거나 설계 변경을 통해 대체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대체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1) 제품의 재료나 물질의 재료와 부품이 과학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대체품이 환경, 건강과/또는 소비자 안전이 환경, 건강 및/또는 소비자 배정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이익. 2. 첨부 파일은 약관에 따릅니다.1개정에 앞서 유럽련합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전자전기설비생산자, 회수자, 쓰레기처리자, 환경보호기구 및 고용원과 소비자협회와 자문하고 협상하게 된다.협상 결과는 조항에 제출해야 한다.7(1) 에서 언급한 위원회입니다.유럽연합 위원회는 그들이 받은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第6조검사 에서2005년2달13일이에 앞서 유럽련합위원회는 본 지령에 규정된 조치를 검사하여 필요할 때 새로운 과학적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이 날짜 이전에 장제를 제출해야 한다2002/96/EC는(WEEE는) 번호 명령 첨부 파일ⅠA열거된 제8및 클래스 9의 장치가 이 명령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권장합니다. 위원회도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고 예방 원칙을 고려해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4(1) 중 물질의 조정이 필요한지, 적절할 경우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전자전기설비에 사용되는 기타 유해물질과 재료가 환경과 인류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특별히 주의하여 검사해야 한다.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물질과 재료를 대체하는 타당성을 검사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제4조항의 범위는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第7조위원회 1. 유럽연합 위원회는 근거75/442/EEC호명령 제18조항이 성립된 위원회는 업무를 협조한다. 2. 본 항을 참고할 때에는 제 를 적용해야 한다1999/468/EC의호 결의제5조, 제7조 및 제8줄.第1999/468/EC의호 결의제5조6규정된 기간은 반드시3개월. 3위원회는 그 절차 규정을 채택할 것이다. 第8조처벌 회원국은 본 지령에 따라 제정된 회원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징벌을 결정해야 한다.이러한 규정의 징벌은 마땅히 유효하고 적당하며 권고성이 있어야 한다. 第9조전환 1.회원국은2004년8달13일이전에 본 지령에 부합되는 필요한 법률, 규칙 및 행정 규정을 효력을 발생시켰다.그리고 이것들을 즉시 유럽 위원회에 통지한다.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제정할 때, 그들은 반드시 이 지령의 참조 번호를 포함하거나 그 나라 * 출판물에 출판할 때 이 참조 번호를 동반해야 한다.이 참조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회원국에 의해 규정됩니다. 3. 회원국은 본 지령 범위 내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 규칙과 행정 규정의 문건을 유럽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第10조발효 본 지령은 유럽공동체 ≪ * 공보 ≫ 에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第11조수수자 이 명령은 각 회원국에 서명 발급될 것이다. 2003년1달23일브뤼셀에서 완성 유럽 의회 의장EU 이사회 의장P. COX G. 드라이스 부록 면제제4(1) 조항에서 요구하는 납, 카드뮴 및 6가 크롬의 응용 1.소형 형광등의 함량은 초과할 수 없다5밀리그램/램프; 2.일반용도의 직관형광등의 함량은 다음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염린산염 10밀리그램-정상적인 삼인산염 5밀리그램-효과가 긴 삼인산염 8밀리그램 3.특수 용도의 직관 형광등의 함량; 4.본 부록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기타 조명등의 함량; 5음극선관, 전자부품, 발광관의 유리 내 납 함량; 6강철 중의 합금 원소 중의 납 함량이0.35%, 알루미늄 함량이0.4%, 구리 합금 중의 납 함량이4%; 7.--온융화된 용접재 중의 납 (즉: 주석 납 용접재 합금 중의 납 함량이 초과되다85%); --서버, 스토리지 및 스토리지 시스템용 용접물의 납 (허용 면제 대상2010년); --교환, 신호 및 전송 및 통신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설비의 용접재 중의 납; --전자 세라믹 제품의 납 (예: 압전자 장치); 8.특정 위험 물질 및 사전 제품의 판매 및 사용을 제한하는 수정에 따른 제76/769/EEC번호 명령의 첫 번째91/338/EEC호 명령은 이외의 카드뮴 도금을 금지한다. 9흡수식 냉장고에서 탄소강 냉각 시스템의 방부제로 사용되는 6가 크롬. 10.근거는 제7(2) 조항에 언급된 절차는 유럽련합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방면의 응용을 평가해야 한다. --타이카 디페닐에테르(데카 BDE); --특수 용도의 직관 형광등 속의; --다음 용도에 사용되는 용접물의 납: 서버, 스토리지, 스위칭 및 전송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관리 장비(이 명령의 면제 부분에 대한 특정 마감 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 --전구.현재 중점은 가능한 한 빨리 이 항목들이 상응하는 수정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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