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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염소, 총염소, 이산화염소 검측 방법
날짜:2023-11-21읽기 :1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천연 수체 중의 염소 함량은 매우 낮고, 왕왕 검출되지 않으며, 물 환경 중의 염소의 존재는 주로 인위적인 염화 처리에 의해 도입된다.염화처리는 염소의 강한 산화작용에 힘입어 물속의 세균, 조류 등 미생물을 비선택적으로 사멸하는 수처리기술이다.염소가 대량으로 사용됨에 따라 염소 및 염화 부산물의 치독, 발암 효과도 나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 염소 배출 표준이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염소 배출에 대해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염소 함량을 분석 측정해야 한다.이와 동시에 정확한 가약을 실현하고 염소의 소독살균작용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남아 있는 염소의 분석측정사업을 전개해야 한다.이런 배경에서 많은 섭수업종은 모두 본 업종의 여염소측정표준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례를 들면 환경, 위생, 화학공업, 전력, 선박과 도시건설 등 업종은 모두 잇달아 여염소측정표준을 발표하였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우리 나라는 현재 유효한 여염소측정표준의 기술귀착단위가 아주 많은데 이 현상은 여염소측정표준이 비교적 번잡하고 표준사이에 불일치하거나 중복되는 문제가 존재할수 있으므로 전국의 현행 표준을 정리해야 한다.

1 표준 현황

현재 우리나라 수중 여염소 측정의 현행 기준은 모두 11개이며, 상세한 것은 표1을 참조한다.현행 기준 11건 중 방법기준(5건)도 있고 제품기준(1건)과 안전·위생·환경기준(5건)도 있다.국가 표준도 있고 업계 표준도 있습니다.강제성 기준도 있고 추천성 기준도 있다.국내에서 자주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고 국외나 국제 표준을 채택한 것도 있다.표준 내용상 용수에 적용되는 것도 있고 폐수, 오수에 적용되는 것도 있다;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방법을 열거하는 것도 있다.관련된 업종은 전력, 화학공업, 위생, 환경, 선박, 도시건설과 계량기술 등으로 표준현황이 비교적 복잡하다.안전, 위생 및 환경 표준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서술한 요소 검측 방법은 일반적으로 모두 기존의 규범성 기술 문건에서 인용한다.GB89781996 및 GB 184662005의 참조 파일인 GB1189791989와 GB11898981989는 2010년에 HJ 5852010 및 HJ 5862010으로 대체되었지만 출시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참조 파일이 제때에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GB 89781996에 참조 파일의 연도가 명시되어 있고 최신 버전을 사용하라는 설명이 없으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제품 표준 JJF 16092017은 계량 검정 규정으로, 여염소 측정기의 교정을 규범화하며, 그와 관련된 여염소 측정 방법은 주로 여염소 측정기를 기반으로 한다.

2 표준 비교

2.1 표준 범위

관련 업종에 따라 표준 적용 범위도 다르다.5가지 방법표준과 관련된 업종은 위생, 화학공업, 전력과 환경을 포함하며, 적용범위는 용수, 폐수 및 오수 (표2 참조) 를 포함하며, 사용목적은 염화처리효과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기준도달배출도 보장한다.생활식수와 공업냉각수와 같은 용수의 경우 여염소함량을 측정하는 주요목적은 염소의 가입량과 염화처리효과를 통제하여 생산운영을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그러나 발전소의 보일러 용수와 같은 일부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여염소의 존재가 설비와 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의 여염소 함량을 분석하여 측정해야 한다.여염소 측정과 관련된 폐수/오수는 일반적으로 염화 처리를 거친 출수이며, 나머지 염소 함량을 모니터링하는 목적은 표준에 도달하여 배출하기 위한 것이다.제품 표준 JJF 16092017 관련 업종은 계량 기술이며, 표준 대상은 여염소 측정기이기 때문에 적용 물의 범주에 대한 규정이 없다.

5가지 안전, 위생 및 환경 기준과 관련된 업종에는 선박, 위생, 환경 및 도시 건설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서로 다른 방법 기준을 인용하여 여염소 지표를 측정한다.이 5가지 기준의 적용 범위에는 용수도 있고 오수도 있다.GB 355220118을 제외한 4가지 안전, 위생 및 환경 표준 적용 물의 범주는 참조 기준과 거의 일치합니다.GB 355220118은 용수(GB/T5750.11)와 하수류(HJ 585, HJ 586)의 방법 기준을 모두 인용했다.

2.2 표준 객체

여염소 측정 방법 기준의 대상은 여염소, 유리성 여염소, 화합성 여염소를 포함한다.여염소라는 염소류 산화제가 물에 들어가 일정 기간 접촉한 후 물속의 미생물, 유기물과 무기물 등에 소모된 것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 염소량으로 유리성 여염소와 화합성 여염소를 포함한다.유리성 잔염소는 차염소산(HClO), 차염소산 뿌리(ClO-) 또는 용해성 단질염소(Cl2)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화합성 잔염소는 염소아민과 유기염소아민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

11가지 섭수여염소측정기준은 이 3개 표준대상에 대한 명명과 정의가 완전히 같지 않다. 례를 들면 여염소에는 4가지 명명, 즉 여염소, 총염소, 총여염소와 잔여염소가 나타난다.유리성 여염소는 4가지가 나타나는데, 즉 유리염소, 유리여염소, 유리성 여염소와 유리잔여염소이다.화합성 여염소는 3종, 즉 화합염소, 화합성 여염소와 화합 잔여염소가 나타난다(표3 참조).

GB/T 144242008 및 HJ 5852010, HJ 5862010은 모두 ISO 73931:1985 및 ISO 73932:1985에 해당하므로 3개 표준은 3개 표준 객체의 명명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명명 방식이 일치합니다.GB 5750.112006과 JJF 16092017의 명명은 기본적으로 같지만 각 객체 간의 명명 방식은 일치하지 않습니다.DL/T 502.212006은 비교적 특수하며, 이 표준에서 각 표준 객체의 명명 방식은 비록 일치성을 가지고 있지만, 표준 객체의 명칭은 다른 표준과 현저히 다르며, 동일하게 사용되는 소스 표준인 JIS K 010128.1: 1998[17]의 명명과 차이가 있다.

5가지 안전, 위생 및 환경 표준에서 여염소 측정 방법은 다른 표준을 참조하지만 표준 객체에 대한 명명은 소스 표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J/T 2062005 및 CJ/T 2442016은 GB 5750.11을 참조하지만 명명 방식은 GB/T144242008 및 HJ 5852010, HJ 5862010과 거의 일치합니다.GB 89781996 및 GB 184662005는 HJ5852010 및 HJ 5862010을 참조하지만 명명은 GB 5750.11과 일치합니다.GB 355220118은 GB 5750.11, HJ5852010 및 HJ 5862010을 모두 참조하며 잔류 염소에 대한 명명에도 이 두 가지 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각 표준은 화합염소와 여염소에 대한 정의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쓰기상의 차이만 존재하지만, 유리성 여염소에 대한 정의의 차이는 비교적 크다. 예를 들면 GB/T 144242008, HJ5852010, HJ 5862010, JJF 16092017에서 유리성 여염소에 대한 정의는 모두"차염소산, 차염소산 뿌리 또는 TC의 용해와 염소의 묘사는 224회, TC에 포함되지 않는다." 염소산 뿌리와 용해성 단질 염소는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GB 5750.112006, GB 87891996, GB 184662005 및 CJ/T 2062005는 3개의 표준 객체에 대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2.3 표준적인 방법원리

5가지 방법표준에 채택된 여염소 측정방법(표1 참조)은 용량법(적정법)과 분광광도법(비색법과 분광광도법) 등 2가지로 나뉜다.이 두 가지 방법의 원리는 모두 발색 반응이다. 즉 산성 용액에서 잔염소는 어떤 발색제와 산화 환원 반응을 하여 어떤 유색 화합물을 생성한다.유색화합물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정법, 비색법, 분광광도법으로 나뉜다.

적정법 과 분광 광도법 에서 사용하는 발색제 는 모두 N, N 이다-둘.기-14-벤조디아민 (DPD).유리성여염소와 DPD가 반응하여 적색화합물을 생성한후 적정법은 황산아철암모늄 표준용액을 적색소멸로 적정하여 유리성여염소의 함량을 계산하고 분광광도법칙은 직접 광도계를 사용하여 적색화합물의 일정한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유리성여염소의 함량을 정량한다.과량의 요오드화칼륨이 존재할 때 화합성여염소는 산화요오드화칼륨을 통해 요오드를 생성할수 있으며 요오드는 다시 유리성여염소와 함께 DPD를 산화시켜 홍색화합물을 생성할수 있는데 이때의 측정치는 여염소함량, 즉 유리성여염소와 화합성여염소의 총함량이다.적정법과 분광광도법은 반응이 빠르고 현상이 뚜렷하며 생성물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확도와 정밀도가 높은 장점을 갖고있어 현재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여염소측정방법으로 추천되고있다.

비색법은 단순하고 빠르며 전용 기기가 필요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GB 5750.112006과 DL/T 502.212006은 모두 표준 방법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현행 이 2가지 기준에 적용되는 발색제는 다르다.GB 5750.112006은 3, 3', 5, 5'- 테트라메틸렌구아니딘(TMB), DL/T 502.212006은 프탈렌구아니딘디산염(3, 3-디클로산-디메틸렌구아니딘, DMB)을 사용한다(표 1 참조).GB 5750.112006은 개정 전, 즉 GB 5750.111985 버전에서 DL/T502.212006과 같은 발색제를 사용했으며 모두 프탈레이트 메틸아닐린산염이었지만 2006년 버전에서는 프탈레이트 메틸아닐린산염의 발암성이 점차 인식되면서 프탈레이트 메틸아닐린으로 바뀌었다.적정법과 분광광도법에 비해 비색법은 반정량방법에 불과하며 목시비색을 많이 채용하여 측정오차가 상대적으로 크다.

2.4 샘플의 측정

역시 DPD 발색 원리로 적정법으로 시료를 측정할 때 완충액의 첨가량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 GB/T 144242008과 HJ 5852010의 조작은 기본적으로 같다;분광광도법을 채택할 때 GB 5750.112006, GB/T 144242008과 HJ5862010은 염소 표준 사용 용액, 유리염소와 총염소 측정에서 모두 차이가 있다(표4 참조).HJ 5862010은 고농도, 저농도 시료의 측정 수요를 각각 충족시키기 위해 2가지 농도의 염소표준사용용액을 사용한다.유리염소를 측정할 때 GB 5750.112006과 GB/T 144242008의 시료량은 10배 차이가 나 다른 시약의 가입량도 같은 비율로 감소했다.HJ 5862010의 완충액 첨가량은 GB/T 144242008보다 현저히 많습니다.GB 5750.112006은 시약 가입 순서에서 HJ 5862010 및 GB/T 144242008과 차이가 있다.잔염소(총염소)의 양, GB 5750.112006은 동일한 반응 체계에서 유리염소와 3가지 염소아민의 양을 순차적으로 측정하여 계산하고, GB/T144242008과 HJ 5862010은 직접 샘플링하여 측정한다.이밖에 반응시간, 흡수파장, 흡수광정과 삼비용액 등에서도 3가지 기준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GB 5750.112006은 비색법을 사용하여 DL/T 502.212006과 다른 발색제를 사용하는 것 외에 반응액의 총 부피, 반응 시간도 다르며 DL/T 502.212006은 간섭을 제거하고 3가지 반응 체계를 통해 각각 여염소, 유리성 여염소, 간섭물의 함유량을 측정한다.GB5750.112006은 동일한 반응 체계에서 반응 시간을 제어하여 유리성 여염소와 여염소의 함량을 각각 측정한다.철 이온에 대한 간섭의 제거는 Na2-EDTA 집게발을 사용하여 합법적입니다.

2.5 샘플의 측정 시효

잔염소는 불안정하고 분해되기 쉬워 산화성을 잃기 때문에 GB5750.112006, DL/T 502.212006은 모두 현장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GB/T 144242008은 샘플이 빛, 교란, 열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HJ 5852010과 HJ 5862010도 시료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측정해야 하며, 현장 조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시료를 염기화 고정 보호하고 냉장 피광 보존, 보존 기간 5d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적정법은 조작이 번거로워 신속 검측에 적용되지 않는다.분광 광도법은 간편하고 정확하지만 분광 광도계를 사용해야 해 실험실 밖에서 진행하기 어렵다.GB/T 144242008은 잔류염소 함량을 즉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에 관련된 측정방법(DPD 적정법과 DPD 분광광도법)은 현장 측정에 적용되지 않는다.GB 5750.112006과 관련된 DPD 분광 광도법 역시 현장 측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준과 GB/T 144242008은 모두 샘플의 보존과 운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GB5750.112006과 GB/T 144242008은 이 부분의 내용을 개정하여 샘플의 예처리, 보존과 운송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방법의 조작성과 실용성을 제고할 것을 건의한다.비색법은 조작이 간단하여 현장측정에 적용되지만 일종의 반정량방법으로서 오차가 비교적 크다.최근 몇 년 동안 분광 광도법 원리에 기초하여 개발된 휴대용 기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HJ 5862010 부록 A 현장 측정법은 바로 휴대용 분광 광도계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JJF 16092017은 규범을 위한 것이다여염소 측정의의 교정으로 발포하여 실시하였다.

2.6 방해물 및 그 제거

여염소 측정 방법의 원리는 산화 환원 발색 반응이기 때문에 산화성을 가진 물질은 측정에 방해가 된다.각 표준을 총괄하여, 관련 방해물은 물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화물, 예를 들면 철산화물, 망간산화물, 구리산화물, 아질산염과 크롬산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염화처리로 인해 도입되거나 생성되는 2차 물질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산화염소, 아염소산염, 브롬, 요오드, 브롬아민, 요오존, * 및 고농도 1염소아민 등이다.측정방법, 원수수질과 염화처리공정의 영향을 고려할 때 각 표준에 렬거된 방해물은 같지 않다 (표5 참조). 비색법의 방해물은 적정법과 분광광도법보다 적고 용수표준의 방해물은 오수표준보다 적다.비색법의 방해물은 주로 철, 망간과 아질산염이 있는데 적정법과 분광광도법의 방해물은 상술한 전부를 포함한다.적용 범위가 오수이고 염화 처리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HJ 5852010 및 HJ 5862010에 나열된 방해물의 종류는 다양하고 완전하며 다른 3 가지 기준을 포함하고 초과합니다.GB5750.112006이 염화산물인 일염소아민을 고려한 것 외에 다른 적용 범위는 용수의 2가지 방법 기준이다. 방해물에 대한 고려는 원수 수질에 더 치중한다.

방해물은 같지만 각 표준에서 사용하는 제거 또는 교정 방법은 다양하다 (표5 참조). 반응 원리는 집게발, 환원, 침전을 포함한다.금속이온산화물, 례를 들면 3가철, 4가망간, 2가동 등의 교란은 집게집게반응을 통해 제거할수 있으며 적합한 집게집게약에는 Na2-EDTA 또는 1, 2-에폭시디아민4에틸산이 있다.망간산화물, 일염소아민, 크롬산염 및 브롬, 요오드, 브롬아민, 요오드아미드, 오존, *, 아질산염 등 기타 산화물의 교란은 환원제를 첨가하여 제거할수 있으며 적합한 환원제에는 류대아세트아미드가 있다.크롬산염의 간섭도 염화바륨 침전 반응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2.7 메서드의 체크 아웃 한계 및 측정 범위

체크 아웃 한계 및 측정 범위에 대한 설명은 범위 장에 나열됩니다.HJ 5852010과 HJ 5862010은 동시에 검출 제한과 측정 범위를 벗어났으며 측정 상한을 초과했다고 규정했다

의 시료를 희석하여 측정하기;GB 5750.112006은 검사 품질 또는 품질 농도만 제공하며 체크 아웃 제한으로 명명되지 않았습니다.GB/T144242008 및 DL/T 502.212006은 측정 범위를 제공하며 체크 아웃 제한은 없습니다.

표준이 제시하는 체크 아웃 제한과 측정 범위는 표준이 채택한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상대적으로 적정법의 측정 상한선이 가장 높고 비색법, 분광광도법이 그 뒤를 잇지만 같은 방법으로 기준에 따라 검출 제한과 측정 범위가 같지 않다(표6 참조).HJ 5852010이 DPD 적정법을 채택했을 때의 측정 하한선은 GB/T 144242008과 1.7배 차이가 납니다.GB 5750.112006은 비색법 적용 시 측정 하한선이 DL/T 502.212006과 1배 차이가 납니다.GB 5750.112006은 분광광도법이 적용된 측정 하한선은 GB/T 144242008과 0.3배, HJ 5862010과는 0.7배(고농도 시료), 1.5배(저농도 시료) 차이가 난다.검출한도와 측정하한선은 모두 제한된 차측정에 근거하여 계산하였지만 계산방법에 관하여 국제분석계에서 줄곧 쟁의가 존재해왔지만 검출한도로 분석방법의 시험성능을 비교할 때 통일적인 검출한도계산방법을 약정해야 하며 당차값이 2배 이내일 경우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인정할수 있다.본고에서 기술한 5가지 방법 기준 간의 측정 하한선 차이는 모두 2배보다 낮다. 비록 측정 제한과 측정 하한선 계산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만 각 방법의 측정 하한선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없다고 초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8 방법의 품질 지표

허용차, 정밀도, 정확도는 모두 테스트 방법의 품질 지표이다.일반적인 방법론 기준에서는 허용 차이로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과 취사선택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허용 차이는 일정한 신뢰도 아래 그룹의 평행 테스트 결과에 대한 극차 허용 한계를 의미합니다.측정 방법 및 결과의 정확도 (정확도 및 정밀도) (GB/T 63792004 (ISO 5725) 가 발표됨에 따라 일부 테스트 방법 표준의 제도 개정에서는 기존의 허용 차 대신 정밀도와 정확도를 테스트 방법의 품질 지표로 채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정밀도는 무작위 오차를 반영해 중복성 기준차, 중복성 한계와 재현성 기준차, 재현성 한계로 표시한다.정확도의 신뢰성은 시스템 오차와 무작위 오차에 의존하여 회수율을 가산하여 평가한다.5가지 방법 표준은 발표 실시 시기, 업계 기술 선진성의 영향을 받아 모두 GB/T 63792004(ISO 5725) 실시 후 발표되었지만 HJ 5852010, HJ5862010 및 GB 5750.112006만이 GB/T 63792004(ISO 5725)에 따라 정밀도와 정확도 측정 방법의 테스트 성능을 사용했고 DL/T 502.212006도 정밀도를 정밀도 방법의 품질 및 품질 편차로 평가하지 않았다.GB/T 144242008은 테스트 방법론과 테스트 결과의 신뢰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문제점 분석

3.1 표준 객체 이름 혼선

11가지 기준은 표준대상의 명칭과 정의에서 비교적 혼란스러웠으며 3개 표준대상에는 각각 3~4가지 명칭과 여러가지 정의가 나타났으며 특히 안전, 위생과 환경기준과 인용기준 사이에도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기준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상의 질서를 얻기 위해 합의하여 제정하고 기구의 비준을 받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재사용하는 일종의 규범성 문건이다.최상의 질서를 위해 11개 기준은 7개 업종에서 나왔지만 대상 명칭과 정의에서 협의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우선, 제품 표준과 안전, 위생 및 환경 표준은 가능한 한 인용 표준과 일치성을 유지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둘째, 5가지 방법 표준의 명명 차이는 주로 GB/T 144242008, HJ5852010 및 HJ 5862010과 GB 5750.112006 및 DL/T 502.212006 사이에 나타납니다.앞의 3가지 방법 표준은 표준 대상에 대한 명칭과 정의가 기본적으로 ISO 73931과 ISO 73932와 일치하지만 ISO 73931과 ISO 73932는 현재 국제적으로 비교적 통용되는 수중 여염소 측정 방법 표준으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음 2가지 방법 표준은 ISO 73931과 ISO 73932의 표준 대상에 대한 명칭과 정의를 개정하여 가능한 한 국내 표준의 일치성을 유지할 것을 건의한다.

3.2 기술 컨텐츠 중복

5가지 방법 기준은 4개 업종에서 나와 적용 범위가 다르지만 실제 관련된 핵심 기술 요소는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

HJ 5852010과 HJ 5862010은 비록 단행본으로 발표되었지만, 표준 객체와 방법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성물에 의한 측정 방법이 다르고, 시약과 분석 단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범위, 규범성 인용 파일, 용어와 정의, 간섭과 제거 등 장에서 같다.이 두 가지 표준의 편제 형식은 그 기술 귀속 단위인 원 국가환경보호총국과 관련이 있다.원 국가환경보호총국이 발포, 실시한 수질분석방법표준은 대부분 단일방법형식으로 편성하는데 습관되였고 기타 표준화기술위원회는 같은 표준대상의 부동한 측정방법을 하나의 표준에 종합적으로 편성하는데 습관되였다. 례를 들면 전국화학표준화기술위원회와 위생부 등이다.

방법의 원리가 같을 때, 서로 다른 표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미세한 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GB/T 144242008의 적정법과 분광광도법은 각각 HJ 5852010과 HJ 5862010에 대응한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주로 완충액의 가첨량과 교란물 및 그 해소 방면에 나타난다. 기타는 기본적으로 같다 (표 4와 표 5 참조).지표수와 중수를 포함한 다양한 물에 적용되는 HJ 585와 HJ 586은 수질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2010년 개정판에서 완충액 가입량을 5mL에서 15mL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장에서는 과산, 과염기 또는 소금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시료에 대해 시료 수질에 따라 완충액 가입량을 늘려 pH가 측정 요구를 충족하도록 규정했다.GB/T 144242008은 원수와 공업순환냉각수에 적용되며 그 수질은 원수래원 (지표수와 중수 포함) 과 공정과정에 따라 강산성, 강알칼리성 또는 고농도염의 경우도 나타날수 있기에 이 기준은 주형식으로 완충용액의 가첨부피를 조정하여 완충효과를 달성할수 있다고 제기하였다.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GB/T 144242008과 HJ 5852010 및 HJ 5862010은 완충액의 가입량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완충액의 실제가입량은 견본의 수질과 첨가후 시액의 pH에 의해 결정된다. 이밖에 HJ 5852010과 HJ 5862010에 렬거된 간섭물의 종류는 GB/T 14424242008보다 훨씬 많다.종합적으로 HJ 5852010과 HJ 5862010은 기술 내용에서 GB/T 144242008을 커버하기 때문에 GB/T 144242008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 HJ 5852010과 HJ 5862010을 참조하여 수정 계획을 제출하거나 HJ 5852010, HJ 5862010에 직접 포함시킬 것을 건의한다.

GB 5750.112006은 생활 식수와 그 수원수에 적용된다. HJ 5862010의 적용 수질에 비해 생활 식수와 그 수원수는 비교적 청결하고 염소 함유량도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GB 5750.12006에 사용되는 염소 표준 사용 용액의 농도는 HJ 5862010의 중저농도 표준 곡선 그리기에 사용되는 표준 용액의 농도와 같고 측정 하한선의 차이는 0.6배로 현저한 차이가 없다.그러나 양자에 사용되는 염소 표준 사용 용액은 다르다. GB 5750.112006은 과망간산칼륨 배합 영구성 표준 시리즈를 사용한다. HJ 5862010은 요오드산칼륨 임용 현배 표준 용액을 사용한다. 또한 표준 곡선을 제작할 때 GB 5750.112006은 산과 알칼리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 조작은 HJ 5862010보다 간단하고 곡선의 적합도가 좋다.HJ 5862010은 측정 상한을 초과한 시료에 대해 희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지만, 희석 과정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HJ 5862010은 고·저농도 시료에 적용되는 표준곡선을 각각 그린다.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과망간산칼륨으로 제조한 염소표준사용용액은 저농도견본의 측정에 적용되지만 고농도견본의 측정이나 고농도표준곡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제작은 아직 정설할수 없으며 시험검증을 전개해야 한다.

비색법은 저농도 시료 측정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GB 5750.112006과 DL/T 502.212006은 모두 비교적 청결한 용수에 적용되기 때문에 둘 다 비색법으로 여염소를 측정한다.상대적으로 GB 5750.112006은 DL/T 502.212006보다 조작이 간단하고 둘 사이의 측정 하한선 차이가 현저하지 않기 때문에 GB 5750.112006은 DL/T502.212006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또한 DL/T 502.212006은 GB 5750.112006의 개정 이전인 1985년판과 동일하고 사용된 발색제인 DMB가 발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DL/T 502.212006을 재심사하고 GB 5750.112006을 참조하여 DL/T 502.212006을 개정하거나 GB 5750.12006에 직접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 결론 및 제안

우리나라의 현재 수중 여염소 측정과 관련된 11개 현행 기준에 채택된 방법의 원리는 모두 산화환원현색반응이며, 다만 유색화합물에 대한 정량측정방법에 따라 적정법, 비색법, 분광광도법으로 나뉜다.제품 표준과 안전, 위생 및 환경 표준은 적합한 방법 표준을 참고하거나 인용하여 여염소에 대한 측정을 실현한다.5가지 방법 기준에는 GB/T 144242008 (적정법 및 분광광도법) 및 GB 5750.112006 (분광광도법 및 비색법) 과 같은 2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DL/T 502.212006 (비색법), HJ 5852010 (적정법) 및 HJ 5862010 (분광도법) 과 같은 단일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1개 표준은 3개 표준대상에 대한 명명과 정의가 비교적 혼란스러우며 5개 방법표준의 기술내용이 대부분 중복되고 견본예처리, 보존과 운수규정과 검측방법 사이에도 부조화현상이 존재한다.또한 적용 물의 범주에 따라 방법별 기준의 방해물 및 제거 방법이 다르며, 그 중 폐수(또는 오수)에 적용되는 HJ 5852010과 HJ 5862010에 관련된 방해물 및 제거 방법이 가장 다양합니다.수원의 수질이 비교적 안정된 3가지 용수 기준인 GB 5750.112006, GB/T 144242008, DL/T 502.212006의 경우 열거된 방해물이 적고 제거 방법도 비교적 단일하다.5가지 방법 기준은 체크 아웃 한계와 측정 범위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업계 기술 선진성의 영향으로 표준의 발표 실시 시간은 모두 GB/T63792004(ISO 5725) 이후이지만 방법의 품질 지표에서는 다르다.

상술한 바를 종합하여, 국제 통용 표준인 ISO 73931과 ISO 73932를 참고하여 11개 표준의 표준 대상 명칭과 정의를 재심사하고 개정하여 표준과 인용 표준 사이, 국내 표준 사이의 일치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건의한다.이와 동시에 GB/T 144242008과 HJ 5852010과 HJ 5862010 사이, GB 5750.112006과 DL/T 502.212006 사이에 관건적인 기술내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방법표준을 재심사하고 정리하며 필요시 개정 또는 페지계획을 제출할것을 건의한다.GB 5750.112006과 HJ 5862010 중 염소 표준 사용 용액의 차이성에 대한 비교 시험을 실시하여 고농도 시료 측정에 대한 과망간산칼륨 표준 용액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GB 5750.112006과 HJ 5862010의 정리 작업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