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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와 반덤핑
날짜:2015-04-15읽기 :0

"특보" 란 무엇입니까?

"특보" 는"특정제품의 과도성보장메커니즘"과"특수보장조치"의 약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WTO 가입 의정서"를 펼치면, 제16조는 눈에 띄었다: 중국 제품이 WTO 관련 회원국을 수출할 때, 만약 수량 증가 폭이 너무 커서 이들 회원국의 관련 산업에"심각한 손해"또는"심각한 손해 위협"을 초래할 경우, 이들 WTO 회원국은 단독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 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다.특보 시행 기간은 2001년 12월 11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다.

  "반덤핑" 이란 무엇입니까?

외국 상품의 자국 시장에서의 덤핑에 대한 보이콧 조치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덤핑한 외국 상품에 대해 일반 수입세를 징수하는 것 외에 부가세를 더 징수하여 싼값에 팔 수 없게 하는데, 이런 부가세를"반덤핑세"라고 부른다.례를 들면 미국정부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외국상품이 금방 도착가격이 출고가격보다 낮을 때 상품덤핑으로 인정되면 즉시 반덤핑조치를 취한다.비록"관세 및 무역 총협정"에서 반덤핑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지만, 실제로 각국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여전히 반덤핑을 무역 전쟁의 주요 수단 중의 하나로 삼고 있다.

  "특보" 와"반덤핑"의 차이점:

많은 서방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의 대외무역이 신속히 발전하는 특점에 비추어 타국의 수출상품을 공격하는"수량급증"수단으로 삼고있다.그중 위협력은 전문적으로 중국이 지정한"특보조항"을 겨냥한것이다.례를 들면 2005년 6월 23일, 브라질정부는 원산지가 중국인 제품에 대해 특별보장조치를 취하여 브라질국내공업을 잠시 보호하게 되는데 이 두 법령은 한부는 중국의 방직품복장에 대해 쿼터와 부가세를 실시하고 다른 한부는 중국의 기타 특정제품을 대상으로 한다.또 최근 몇 년간 EU, 미국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들은 기술무역장벽과 반덤핑 조치를 시행할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할 경우 특보 조항에 도움을 요청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