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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QA 008-2020 식용염(정제염)
범위
본 기준은 식용염(정제염)의 분류, 요구, 시험방법, 검사규칙, 판정규칙과 라벨, 표지, 포장, 운송, 저장 및 유통기한을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광할로겐(액체염)을 원료로 증발결정, 원심, 건조공정을 통해 K₄[Fe(CN)₆]와 요오드강화제(요오드산칼륨, 요오드화칼륨, 해조류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첨가하여 혼합, 포장가공한 식용염(정제염) (이하 제품이라 약칭함)에 적용된다.
분류
제품에 요오드강화제(요오드산칼륨, 요오드화칼륨, 해조류 요오드) 첨가 여부에 따라 요오드식용염(정제염)과 요오드미가식용염(정제염)으로 나뉜다.
요구
원료
광물 할로겐 (액체 소금)
QB/T 1879-2001 중제염용 액체염 1급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요오드산칼륨
GB 26402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오드화 칼륨
GB 29203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조 요오드
GB 1903.39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K₄ [Fe(CN)₆]
GB 25581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각 지표
표 1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화 지표
표 2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오염물
표 3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식품첨가물과 영양강화제 지표
표 4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순함량
[2005] 제75호령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생산 가공 과정 위생 요구
GB 14881 및 GB/T 19828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험방법
이화 지표
염화나트륨
GB 5009.42에 따라 실행됩니다.
GB 5009.42-2025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용염 지표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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