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재료 역학성능검측설비는 주로 인방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의 인장강도, 굴복강도, 연장률, 압축탄성계량, 굴곡강도, 충격인성 등 관건적인 역학지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검측기술방법은 여러가지 시험류형과 표준화조작절차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핵심 검측 기술 방법
스트레치 시험
목적: 축방향 스트레칭 하중에서 재료의 변형과 분열 행위를 측정하여 인장 강도, 굴복 강도, 연장률 등 파라미터를 획득한다.
방법: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여 아령형 또는 원형 단면과 같은 표준 시료에 축방향 당김을 가하여 하중-변위 곡선을 기록합니다.
최대 하중, 단열 신장률, 탄성 계량 등의 지표를 계산하여 재료의 가소성 변형 능력을 평가한다.
적용 재료: 금속, 플라스틱, 복합재료, 고무 등.
표준 근거: GB/T228.1(금속 재료), ASTMD638(플라스틱), GB/T1449(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굴곡 성능 시험 방법의 스트레칭 관련 부분).
압축시험
목적: 압축 하중에서 재료의 압력 저항 성능과 회복 능력을 측정한다.
방법:
압축 시험기를 통해 시료에 수직 압력을 가하여 압축 변형량과 하중 관계를 기록한다.
고정 또는 증가 하중에 있는 재료의 최대 응력 및 탄성 회복 특성을 평가합니다.
적용 재료: 아삭한 재료 (예: 주철, 세라믹), 스티로폼 등.
표준 근거: GB/T7314(금속재료 실온압축시험방법).
굴곡시험
목적: 재료가 굴곡 하중을 견딜 때의 굴곡 저항 강도와 강도를 측정한다.
방법:
3점 또는 4점 벤드 로드 방식을 사용하여 시료에 벤드를 적용하고 벤드 변형과 하중 관계를 기록합니다.
굴곡 저항 강도, 굴곡 계량 등의 지표를 계산하여 재료의 굴곡 저항 성능을 평가한다.
적용 재료: 금속, 플라스틱, 목재, 도자기 등.
표준 기준: GB/T232(금속재료 휘어짐 시험방법), ASTMD7624(폴리머 기반 복합재료 휘어짐 성능).
잘라내기 시험
목적: 재료가 절단력을 견딜 수 있는 능력 (절단 강도) 을 측정한다.
방법:
절단 시험기를 사용하여 절단 변형과 하중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단면에 평행한 절단력을 시료에 적용합니다.
절단 강도를 계산하고 재료의 절단 저항 성능을 평가합니다.
적용 재료: 금속, 복합재료, 목재 등.
표준 기준: GB/T10007(경질 스티로폼 절단 강도 시험 방법).
충격 시험
목적: 충격 하중에서 재료의 충격 저항 강인성을 측정한다.
방법:
진동식 또는 낙하식 충격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료에 순간 충격을 가하고 충격 에너지 흡수치를 기록한다.
동적 하중에 있는 재료의 끊어진 강인성을 평가합니다.
적용 재료: 금속, 플라스틱, 복합재료 등.
표준 근거: ISO179(플라스틱 플랭크 충격 성능 측정), GB/T21239(섬유 강화 플라스틱 층 합판 충격 후 압축 성능).
피로 시험
목적: 재료의 순환 하중에서의 피로 수명을 측정한다.
방법:
피로시험기를 통해 시료에 교변응력을 가하여 끊어지기 전의 순환 횟수를 기록한다.
장기 동적 하중에 따른 재료의 내구성을 평가합니다.
적용 재료: 금속, 복합재료 등.
2. 검측 설비와 기기
만능시험기: 인장, 압축, 굴곡, 절단 등 여러가지 시험기능을 통합하고 고정밀도센서와 제어시스템을 갖추어 자동적으로 수치를 기록하고 보고를 생성할수 있다.
충격시험기: 진동해머식과 락해머식으로 나뉘는데 재료의 충격저항성능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피로시험기: 순환하중에서의 재료의 피로행위를 시뮬레이션하여 그 내구성을 평가한다.
보조설비: 시료집게, 인신계, 응변편, 데이터수집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시험정밀도와 중복성을 확보한다.
3. 검측 절차와 규범
샘플 제조: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시료를 자르고 치수 정밀도와 표면 품질을 확보합니다.
복합재료에 대해서는 섬유분포의 균일성을 검사하여 결함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치 교정:
정기적으로 시험기와 센서를 교정하여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파일럿 작업:
시험 유형에 따라 적절한 로드 속도와 환경 조건 (예: 온도, 습도) 을 선택합니다.
하중 - 변위 커브를 기록하고 최대 하중, 브레이크 신장률과 같은 주요 매개변수를 추출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준 요건을 비교해 서류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다.
불합격 항목에 대해 재검사를 진행하거나 표본을 확대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