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범위에는 기술서비스, 기술개발, 기술자문, 기술교류, 기술이전, 기술보급 등 일반항목이 포함된다.제2종 의료기기 판매;종류 의료기기 판매;의료기기 생산;종류 의료기기 임대;제2종 의료기기 임대;일용 화학 제품 판매;공정과 기술 연구와 시험 발전;화학공업제품 판매(허가류 화학공업제품 제외);기계 장비 대여;기계 장비 판매;계기 계기 판매;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하드웨어 및 보조 장치 도매;컴퓨터 하드웨어 및 보조 장치 소매;인공지능 하드웨어 판매;인터넷 판매 (허가가 필요한 상품 판매 제외);집적회로칩 및 제품판매 (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을 제외하고 영업허가증에 따라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활동을 전개한다.)허가 항목: 제3종 의료기기 경영;제3종 의료기기 생산(법에 따라 반드시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친 후에야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영항목은 심사비준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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